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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토론을 위한 마당 재단이사장이 파면 교수 4명에게 10억원 손배소송을 걸다
단풍 나무 추천 5 조회 1,966 14.09.25 18:02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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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9.25 18:24

    첫댓글 저에게 배달된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을 보니 2014.8.21 우편접수 소인이 찍혀있네요.
    재단이사장님은 2학기 개학 전에 소송을 제기하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총장과 싸우는 중인데, 왜 사모님이 등장하셨는지, 당황스럽습니다.

  • 14.09.25 18:43

    오잉...>!@#$%^&* 갑자기 머리가 멈멍해지네 ㅋㅋㅋ 10억원? ㅋㅋㅋ 우리집 팔아도 반도 안되는데 ㅋㅋㅋ
    겁먹어랏!! 이거지 ㅋㅋㅋ 사모님 나빠요ㅠㅠ 교협 변호사가 거꾸로 10억원 받아준다는데^^ 우하하하ㅋㅋㅋㅋㅋ

  • 14.09.25 19:03

    교수 4명을 파면까지 시켰지만, 그래도 상생의 희망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는데,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상생이여 안녕!!

  • 작성자 14.09.25 19:17

    욕심이 대단하군요 대단해 .......

  • 14.09.27 06:56

    파면도 성이 안차서 10억원을 받아내겠다고? 꿈도 야무지네요!

  • 14.09.25 20:39

    자기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야박한 심보가 여기서도 드러났군요!
    조교를 비롯하여 계약제 교직원들에게 노동의 댓가로 지급하는 액수와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해직교수 4명에게 받아내겠다는 액수 10억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총장부부는 교직원들 국내 출장비 지급을 최대한 아끼면서, 자신들은 국외출장비 약 4000만원을 부당 지출하여 교육부 감사에 걸렸습니다.

  • 14.09.25 21:05

    교육부 감사 결과에는 이인수총장이 포상금 지급을 잘못하여 경고를 받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에서 교직원인사위원 12명에게는 전부 합처서 2800만원(1인 평균 230만원)을 지급한 반면에,
    총장은 자신에게 법정 최대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을 포상하고 스스로 포상 받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는 경고를 받았구요.
    총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아닐진데, 대학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공개적인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 14.09.25 21:17

    그런데 말입니다. 수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 수원대 비상상황 극복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임과 자세 >라는 성명서에서
    이인수총장은 “학교가 어떠한 역경에 처하고, 비상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더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인수총장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생과 교수에게 전 폭 적 인 지 원을 한다고 하는데 .....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에게는 스스로 학교돈을 얼마나 지원할지? 그 심보가 조금은 변할까요?

  • 14.09.26 07:16

    총장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단풍나무님께서 잘 아실텐데.........

  • 작성자 14.09.26 06:12

    총장이라는 남자가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의 명예훼손을 왜 부인시켜서 소송걸게 하는지?

  • 14.09.26 06:30

    왜 그랬을까요? 해답은 돈에 있습니다.

  • 14.09.26 09:57

    개인의 명예를 위해 위법과 비리도 덮어두는게 정의이고 공익일가요? 총장의 명예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에 후순위라 생각됩니다..위법과 비리가 있었다면 다소 부풀려졌어도 큰문제 아닐겁니다. 서로 똑바로 해야지요..남의 문제는 그리 잘 아시는 뷴이 유독 자기 문제는 왜 그리 모르실가?

  • 작성자 14.09.26 10:10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이 물어낼 돈이 2.5억원인지 10억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소장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읽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재단이사장이고 피고는 파면당한 4사람입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프레시안 기사에서도 40억원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해석했고, 단풍나무님도 처음에 1인당 10억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 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합계가 10억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문법을 따르면 1인당 10억으로 해석되는데...

  • 14.09.27 08:56

    적반하장이네요. 정말 이런사람들도 있네.
    뭘 몰라서 그러나, 후안무치라서 그러나....
    질 나쁜변호사 꼼수에 한 통속이 되었나....
    이럴 때 기분이 제일더럽다.
    이나라가 정말 싫어진다. 민주라는 가면아래 가려진 불의의 양두구육.

  • 14.09.27 09:31

    법률용어가 때로는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억원을 지급하리"는 말은 4사람이 10억원을 만들어서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말은 4사람이 각각 10억원을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이 소송의 사건번호를 쳐서 소송가가 얼마로 기록되었는지, 인지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소송가가 10억원이라면 4사람이 내는 손해배상금이 합해서 10억윈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소송가가 10억원이라면 인지대는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4.09.27 12:01

    @나도변호사 나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소송가와 인지대를 확인해 보니 10억원과 400만원 맞습니다.
    4사람이 합쳐서 10억원을 물어내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비겁하게 숨어 버렸어요.
    우리가 총장이 아니고 사모님과 법정에서 싸운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거시기허네요.

  • 14.09.26 10:16

    혹, 학교 측에서 소청의 결정이건 법원의 판결이건 그 문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직시키라는 말이 없으니 파면취소건 재임용거부취소건 복직시키지 않아도 된다.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이 기각되었으나 자물쇠로 잠그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는 둥...

  • 14.09.26 11:21

    학교측 변호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말해줘도 총장이 듣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해버리겠지요. 지금까지 총장이 변호사 말 듣지 않고 결정해 버린 일들을 분석해 보면 자충수의 연속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협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버려두세요.

  • 14.09.26 18:25

    학교 명예가 누구 때문에 이지경으로 떨어졌나?
    정말로 책임을 물어보자!
    다들 그 답을 알지 않나.......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사람이 자명하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허허 참.

  • 14.09.26 18:51

    이나라의 법제도가 원망스러울 때가 더러 있다.
    정말 이래도 되나?
    국미투표 한 번 붙여 봤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면 인터넷 투표라도 한번 붙여볼까?

  • 14.09.29 00:39

    국민참여 재판을 여기까지 확대해달라고 청원해야 겠어요~ 변호사 위임까지도 필요 업는 간단한 사건 같고..소송 진행 도중.. 학교와 이사장님.. 망신살 만 더 뻗치겠네요...이런 사고와 수준으로 대학을 경영하니 더 배우고 더 공부한 교수들은 괴로운거지요...

  • 14.09.29 03:26

    @솔솔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청원할 수 있나요?

  • 14.10.01 04:29

    @상생은그만 이 사안에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해당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책에서 배운대로 교육자들에 의한 대학의 자치가 존중되고, 재단은 지원 만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 14.09.30 14:30

    명예 값이 비싼분이시네요..본인 명예와 같이 교수들 명예도 존중해주시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일반적 개인 감정이나 명예에 연연하시는거 아닌지요.. 공인의 명예는 민주주의적 언론과 표현의 자유보다 후순위지요..명예 침해 당해서 내쫒겠다는 청구와 교수의 민주적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청구의 대립입니다 .승부는 뻔해 보이네요.."교수에게는 아직 9척의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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