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액 결정 적극 반대
국가보훈처에서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항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액 결정은 적극 반대합니다.
지난 세월을 곰곰 생각해보니,
우리들의 피멍든 가슴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따뜻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미수당유자녀 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울 시간도 없고, 눈물이 매 말라 흘릴 눈물이 없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하루 빨리 추가예산 수립과 확보이며, 이것은 후퇴가 아니고, 소통과 화합이란 사실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에 적합하게 시행령 입법예고 문제점을 추가예산 세워 기간이내 공개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은 6.25전몰군경 유자녀 간의 형평성 잃은 불평등 해소이며, 이번 기회에 보훈복지에 관한 재앙과 문제점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하십시오.
미수당유자녀 한 사람의 눈물과 생계, 인생이 걸려 있는 수당이 단순한 당초 예산계획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까?
지독히 나쁜 국가보훈처장!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의 신분에 입법예고 문제점 발생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입으로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시오.
우리는 다음 기회가 아니고, 지금 행동과 실천을 원합니다.
기수당유자녀는 월 일백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반해 미수당유자녀는 114,000원을 지급 한다는 입법예고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17년간 받지 못한 수당도 억울한데, 기수당유자녀의 1/10 수당 지급 차별 대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만약 보상정책과(국) 공무원들에게 2017년 1월부터 월급을 1/10 수령하고, 나머지 9/10 국가에 귀속한다면, 우리 미수당유자녀 들은 동의할까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똑 같은 법(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1/10 수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성 명 : 이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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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까지 투쟁 또 투쟁 합시다.
보훈 처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 본인들의 마음을 바꾸어 생각 해봅시다.
역지사지(易之思之)라고 하지요 우리의 처지라면
수긍이 가는 안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담당 하신 공무원은 세월가면 받는 월급을 금녀도 예산이 없으니
현월급의 1/10 만 받으라고 하면 아마도 초상집이 되겠지요
남의 일이라고 이런 엉터리같은 법이 어디 있읍니까?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했는데 왜 미수당자녀는 이렇게도
차별대우가 되는지?
현명하신 보훈처장 이하 공무원들은 각성 하시요
보훈처 그자리는 보훈 대상자가 없으면 없어질 자리라는것을 명심하시여
제대로 된 보훈 행정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