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과잉진료 '하지정맥류' 급부상... 실손보험금 청구 2.2배 급증
의원급 1차병원 실손보험금 지급 약 82% 편중
동일한 치료에 치료비 수십 배 차이 문제
보험사기도 발생
[파이낸셜뉴스]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율이 더 높은데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1차 병원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시술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급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663억원으로 지난 2018년(307억원)보다 약 2.16배 증가했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73억원, 2020년 527억원, 2021년 63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545억 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2·3차 병원이 포함된 전체 증가율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병원별로 지급된 실손보험급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이 15억원, 병원·종합병원인 2차 병원은 103억원에 그쳤다. 의원급인 1차병원에서는 545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액의 82%에 달한다.
하지정맥류는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 정맥에 압력을 높여 정맥 내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한다. 정맥이 점차 확장되는 질환이다. 모세 혈관으로 가는 정맥만 늘어나면 간단한 시술이나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 정맥류 정도가 심하면 입원 후 수술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은 하지정맥류로 역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치료가 대다수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이 수십 배 이상 벌어지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중간금액(150만원)의 5.3배, 초음파유도술의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중간금액(30만원)의 33배나 차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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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활용한 과잉진료 이슈의 패턴은 똑같다.
특정 질환에 대한 새로운 시술, 수술법이 등장하고,
해당 시술은 병원마다 치료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비급여 시술이고,
이는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돈벌이가 되면 여기저기 시술 등을 하고 보험금 청구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아니라면,
특정질환의 환자가 2~3배로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
개원의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단독] 新과잉진료 '하지정맥류' 급부상... 실손보험금 청구 2.2배 급증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