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강사가 프리랜서인 경우 일반 계약법리에 따라 계약기간 이내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손해액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서상 명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구체적인 손실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게시글 "292" 참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계약기간내 해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제한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은 없습니다. 단,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발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일반 프리랜서에 비해 그 인정 범위가 좁음)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