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 진 술 서
사건 2023나31370 임금
원고(항소인) 황용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 별시 노원구 대표 (구청장 오승록)
- 다 음 -
이 사건 원고는 노동활동한지 약 20년 됩니다. 최초 택시회사 강서구 염창동 중동산업에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법적 근거 헌법제32조 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권리가 있고 최저임금 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입니다.
2. 해고 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해고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해고란: 부당해고입니다.
3. 택시회사 근로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아 해고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헌법제32조 제1항
피고의 항변(반박/답변서)
이 사건 소송은 최저임금 미지급분 소송입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판례문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근거하여 조건불이행 해고 했습니다. 이 또한 부당해고입니다. 이 사건 최저임금을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제출하여 이사건 최저임금 소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가히려는 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3.을 제4호증 부건불이행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한경우에는 사전 안내 없이 조건 불이행 결정 처리 요청이 가능하도록 정하였다.을 제4호증 4페이지 7번째 줄
4.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판사님을 기망하려는 술책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칼로 찌르고 죽여버린다. 자기를 괴롭히려고 악당 무리들 이다. 조건 불이행 상담일지 제3차[사 제5호증 상담일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을 제4호증 5페이지 11번째줄 명기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심문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없습니다. 헌법제27조제4항에 근거한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없습니다.
5. 노동활동 약 20년 근거 서울 남부지청 최저임금법 위반]
6. 이 사건 원고: 준비서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 ‘도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제1항 결정권자는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1항 위반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으며 판사님을 기망 허위 공문서입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준비서면 6페이지 밑에서 2번째줄 명기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노원구청장 오승록 이며 답변서 기재하는 (전)구청장 김성환으로 명기 하고 있습니다. 원고 준비서면 6페이지 밑에서 2번째줄 명기 합니다.
답 변 서 제 출 의 무
피고의 항변이 없는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 간주입니다(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사소송법제256조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근기법제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 항소인: 황용구 항소이유서 피고의 답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습니다. 준비서면2023. 6. 8. 제출
5. 피항소인 답변서 제출의무 민사소송법제256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피항소인: 노원구청장 오승록은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항변이 없습니다. 약 19개월 항변이 없는 것은 자백간주입니다.
6. 피고 항변 국책사업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1심 판결입니다.
국책사업 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7. 기 제출한 원고 준비서면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어: 피고의 답변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법적 근거 없습니다. 노원구청장 오승록은 임금 및 각종 수당등 시업시간 종업시간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 노원구청장은 사용자 임이 명백합니다. 하여 피고 답변은 이유 없다입니다.
피항소인 답변서 2023. 4. 제출 약 19개월 항변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제5호증 1부 1매 원고 노동운동 활동 서울 남부지청 사실증명서 가. 최저임금법 위반 나. 근로기준법 위반
2024. 11. 26.
위 작성자: 항소인 원고 :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 용 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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