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소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은 지구 환경 파괴하는 것 아닐까? 해서 문의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재생에너지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임야을 파괴하면서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임야를 추후 잡종지 변경하면 그 땅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혜택 주는 정책입니다.
태양광/풍력 사업을 철수 하면 다시 임야로 복구하는 것이 후 대 대한민국에 생존하는 인류에게 자연의 돌려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태양광/풍력 발전소 있는 임야를 추후에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에 혜택은 없죠....
있으면 자연을 파괴하면서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대한민국 환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핵심은 임야를 잡종지 변경하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검색 후 생각을 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cs_seq=432081¤tPage=36&keyField=&keyWord=&sort=date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cs_seq=432081&mid=a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
www.moleg.go.kr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6-0376393
접수일시2023-06-12 10:28:02
담당자(연락처)김병진 (042-481-4126)
처리예정일2023-07-1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306-03741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2. 귀하의 문의 요지는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임야에 설치한 후 지목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에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지목변경을 제한하도록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2018. 12. 4. 산지관리법령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