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관련법이 1건도 없고 증거자료 부실 등 학계 연구자들의 어구 정리가 없다.(4)
<전투수당> 혼란스런 "전투"문구 문자를 없애고
[해외참전급여금]으로 어구 문구 정리를 제언합니다.
[용병,앵벌이,남의 전쟁에 돈벌었다.]론 저 자신이 자존심 상하고 국제적 망신과 창피하다.
허나! 사실아닌가?
돈 주지 않는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가 승인 했겠는가?
박대통령은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 상원의회에서 1970년도 폴브라이트 의원이 813조(미군보다 연합군이 더 받는 걸 중지) 개정 시 직언한 용병론 사항이 있더군요.
이 문구 불식을 위해 국가의 조속한 정리가 있어 참전자의 입을 막기 바란다.
[월남 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으로 "월남 해외참전급여 진상규명 법 발의 난제" 상태라 하여
●(1)호 자료 확인 하였구요.
[1965.01.30일 국회 제47회 제11차 본 회의에서 구 군인보수 법에 의해 월남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회의에서,
"파병된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을 전원 일치 가결 의결하였다.
●천진우동지가
해병 제2여단 파병(65.9.20) 결단식에 박정희 대통령 유시
[월남 전선은 우리의 휴전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라 하신것은 국내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한 유시 아닌가요?
고로
월남 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법률 해석은 재고 되어야 되지않나요?
이유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법제처 해석보다 국회의결이 우선이라 주장코자 합니다.
소송 변론의 원고입증 책임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 아닌가?
변호사란 정렬적 이어야 하는데 위임자가 증거제시 등에 의거 법리해석만 한다면 그 재판 결과는 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프랑카드 붙이고 집단으로 찾아가 이언주 법률 통과 동의서 받는 전국적 운동 전개 필요시기 입니다.
2024.10.20
파월 백마29연대 전명수드립니다.
첫댓글 휴전상테인 조국은 북괴 남침만받으면서
목숨걸고 싸운 참전자
영웅들에게는 단1건
속시원하게 법안처리
하게없는 국케쓰레기
들시라 할수밖에없다
모든국민은 국해쓰래
기들부터 타도시켜야한다
지역국민이보낸 국해 원! 국케원은 국민을
위해정치를해야함은
도리인데 당선만되면
빨간물로 염색돼여
좌빨편에 줄을선다
옛ㅡ충신들은없고
간신.역적들만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