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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60호
공고일자 : 2023-04-25
공모유형 : 자유공모
접수기간 2023-05-10 ~ 2023-05-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60호
2023년도 하반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과제 모집 공고
2023년도 하반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신규) : 170억 원, 15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구 분 | 지원과제수 |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
혁신형R&D | 고도화 | 10개 내외 | 2년, 10억원 | |
현장형R&D | 현장형R&D | 140개 내외 | 1년, 5천만원 |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혁신형R&D(고도화) : 지정공모
◦ 현장형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혁신형R&D(고도화)
-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지원
- 노동집약·고위험(리쇼어링, 오프쇼어링) 분야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고도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지원방식 |
혁신형R&D | 고도화 | 2년, 10억원 | 80% 이내 | 품목 內 자유공모 |
현장형R&D | 1년, 5천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1호, ‘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공고기간 : 2023. 4. 25.(화) ~ 2023. 5. 25.(목)
□ 접수기간 : 2023. 5. 10.(수) ~ 2023. 5. 25.(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170억 원, 150개 과제 내외
구 분 | 모집과제수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혁신형R&D | 고도화 | 10개 내외 | 2년 | 10억원 |
현장형R&D | 140개 내외 | 1년 | 5천만원 |
* 상기 내용은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혁신형R&D(고도화) : 지정공모
◦ 현장형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혁신형R&D(고도화) : 지정분야(별첨 1의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 해당되는 품목 및 기술)
<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 요약>
분야 | 분류 | 제안 사유 |
리쇼어링 촉진 (8) | 친환경 /접합기술 (1-01) | · 배관 접합 공정 개발 및 자동화를 통해 가전제품의 열교환기부품 중 기능성 방열 부품 접합공정의 품질향상, 불량률개선, 에너지 소모 및 작업시간 절감을 통한 리쇼어링 촉진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자동화 /압출성형 (1-02) | · 연질 파이프 성형공정 개발 및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 빈도를 줄이고, 불량률 저감과 제품의 품질향상, 작업시간 절감을 통한 생산성 개선을 통해 리쇼어링 촉진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
자동화 /다이캐스팅 (1-09) | · 광폭/박육형 다이캐스팅제품 제조공정 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광폭·박육형 다이캐스팅 공정의 불량률 개선과 품질 향상 및 생산 공정 축소 등을 달성하여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및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
자동화 /Cush조립 (1-11) | · 로봇 및 비전 시스템 기반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해 FRT Cush 조립공정의 불량률, 생산시간 등을 감소하여 원가 절감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리쇼어링 유도 및 오프쇼어링 방지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
자동화 /스마트미터 (1-12) | · AMI 용 스마트미터의 조립, 펌웨어 주입, 오차검사 등의 공정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개발·실증하여 국내에서 연간 백 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
디스플레이 /마이크로LED (1-13) | · 파장이 균일한 6인치 이상의 대구경 마이크로 LED 웨이퍼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화소의 파장 불량을 개선하여 수율을 높이고자 함 | |
자동화 /레이저융착 (1-15) | · 자율주행차용 카메라모듈 제조공정의 액티브 얼라인먼트(포커싱+해상력 조절) 및 레이저 융착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 |
자동화 /무봉제 (1-16) | ·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시트 커버링 공정을 No-sewing(무봉제) 자동화공정 및 다축 로봇을 이용한 커버링 공정 개발 연구 | |
오프쇼어링 방지 (7) | 연속주조 /와이어 (2-03) | · 유리/비정질 금속 와이어 제조공정 단축과 시스템 자동화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노동집약적 공정을 개선하여 오프쇼어링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세라믹 /미세유체 (2-08) | · 미세유체 반응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속흐름공정에 의한 세라믹 복합소재의 제조로 합성반응 안전성 강화 및 제품의 고품질화를 달성하고자 함 | |
자동화 /스마트센서 (2-17) | · 스마트 멀티센서 생산 및 조립 자동화와 제품에 일체화된 각 센서별 동작 및 성능 테스트 프로세스 장비 개발을 통해 스마트 멀티센서 공정의 불량률, 생산시간 등을 감소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과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
어셈블리 /W-band (2-22) | · 해외 기술 의존도는 낮추기 위한 W-Band 저손실 고신뢰성 테스트 어셈블리 및 제조공정 기술 개발 | |
자동화 /몰드성형 (2-29) | · 비구면 렌즈의 제조에서 검사 및 금형 폴리싱 자동화와 금형 이형성 코팅의 내구성 강화를 통한 단가절감으로 오프쇼어링 방지 효과 달성 | |
점착제 /보호테이프 (2-34) | · UV 경화형 아크릴 점착 보호테이프 개발을 통해 제품생산 핵심기술이 포함된 신규설비의 국내 구축으로 오프쇼어링을 방지하고, 고급 제품 라인기반 기존 보호테이프 생산량 증대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
자동용접 /면취가공 (2-38) | · 자동용접용 고정밀 직각면취 배관 피팅류 가공 제조공정 기술 및 관리 시스템 체계화 및 고정밀 직각면취 피팅류 실증 연구 |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고도화과제 RFP 품목별 상세 내용은 [붙임1] 참고
◦ 현장형R&D : 자유분야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현장형R&D 우대 지원 과제(분야)> | |
현장형R&D | ▪ 디지털 리트로핏 - 노후화된 기존 제조 장비의 성능 개선 및 센서, 네트워크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노후 제조장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제 * 디지털 리트로핏 과제 신청·요약서 제출 필수 |
□ 지원대상
◦ (혁신형R&D, 고도화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2년)*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신고된 전전년도(21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지원대상(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조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등 동 사업 지원범위
※ 선정평가 시 지원범위 內 해당여부 확인 예정
◦ 제조 공장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의 자동화, 공정 재설계 등 공정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생산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화하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 설계 기술 개발
- 공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 또는 반복 공정을 축소․병합하는 공정효율화 기술 개발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1호, ‘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혁신형R&D(일반과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50 | 1.2 | 12 | 13.2 | 63.2 | 6개월 |
2차년도 | 100 | 2.4 | 24 | 26.4 | 126.4 | 12개월 |
3차년도 | 50 | 1.2 | 12 | 13.2 | 63.2 | 6개월 |
합계 | 200 | 4.8 | 48 | 52.8 | 252.8 | 24개월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9.1 | - | - | 20.9 | 100 | -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7.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 1차년 | 2차년 | 3차년 |
하반기 | `23.7.1~`23.12.31(6개월) | `24.1.1~`24.12.31(12개월) | `25.1.1~`25.6.30(6개월) |
◦ 현장형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25 | 0.6 | 6 | 6.6 | 31.6 | 6개월 |
2차년도 | 25 | 0.6 | 6 | 6.6 | 31.6 | 6개월 |
합계 | 50 | 1.2 | 12 | 13.2 | 63.2 | 12개월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9.1 | - | - | 20.9 | 100 | - |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 1차년 | 2차년 |
하반기 | `23.7.1~`23.12.31(6개월) | `24.1.1~`24.6.30(6개월) |
◦ (공통사항)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혁신형R&D(일반과제)
사업공고 | | 신청ᐧ접수 | | 사전검토 | | 선정평가 | | 지원과제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과제관리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협약 | | 선정결과 통보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심층평가(현장방문)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대면(화상회의)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현장형R&D
사업공고 | | 신청ᐧ접수 | | 사전검토 | | 선정평가 | | 지원과제선정 |
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연구개발 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과제관리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협약 | | 선정결과 통보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 기관/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 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대면(화상회의)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방법 및 신청·지원 제외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은 공고 [붙임2]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공정개선 필요성, 공정개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5.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4. 25.(화) ~ 2023. 5. 25.(목)
◦ 접수기간 : 2023. 5. 10(수) ~ 2023. 5. 25.(목)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파일 업로드) | O | |
본문2 (온라인 직접 입력)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④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현장형R&D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필수 제출 | O | ||
⑥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 O | ||
⑦ | 공정개선 설명자료(사진, 문서 등) | O | ||
⑧ | 디지털 리트로핏 과제 신청·요약서 * 현장형R&D 중 디지털 리트로핏 과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O | ||
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⑩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6. 추진근거 및 체계 |
□ 추진체계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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