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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이ㅇㅇ, 전ㅇㅇ, 박ㅇㅇ, 김ㅇㅇ, 김ㅇㅇ 서울 중구 순화동 1-XXX 에이스타워 X층 (전화: 316-XXXX, 팩스: 756-XXXX)
피고주식회사 신영XXXX 충북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번지 대표이사 정XX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2목록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XXX-X번지 일원에 XXXX(G Well City)라는 명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그 중 1차분 9개동 총 2,1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를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건축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2009. 5. 경부터 2010. 4. 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가 분양대행사로 지정한 IH홀딩스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세대 또는 2세대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차 분양의 시행과 미분양사태의 발생
피고는 2006.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55번지 일원 대농지구내에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의 ‘청주 지웰시티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이를 계획 시행하면서 “청주 옛 대농공장부지 16만평에 개발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선진복합도시 사례인 일본 롯폰기힐즈, 싱가포르 래플스시티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복합단지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며, 골프 선수 미셸 위를 광고 모델로 채용하여 TV 광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1, 2).
당시 지웰시티에 관한 신문 기사 및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면 “지웰시티 프로젝트는 대규모 미디어센터,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이 들어서는 55층 높이의 랜드 마크 타워와 37~45층 총 17동 규모의 주상복합을 비롯해 백화점, 병원,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며 한마디로 지웰시티는 국내 초대형 올인원(All in One) 미래복합도시”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갑제1호증의 3, 4).
피고는 2007. 3. 23. 경 지웰시티(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이기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포함한 피고가 건립중인 전체 아파트단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내의 1블럭에 건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평당 1,140만원의 고분양가로 1차 분양을 시작하였는데(그 당시 분양되었던 주변의 다른 아파트
나. 피고와 IH 홀딩스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IH 홀딩스에 의한 공격적인 분양업무의 수행
피고는 위와 같이 미분양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 5.경 이를 해결하기 위해 IH홀딩스라는 분양전문업체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분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분양대행사인 IH홀딩스는 공격적인 분양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IH홀딩스 직원들은 무조건 전매를 해줄 것이니 손님들에게 전매를 보장한다고 말하라는 식으로 분양 상담 방법을 교육 받았고,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할 때마다 분양대행사인 IH홀딩스는 피고로부터 대행수수료를 2,000만원씩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 중 1,200만원이 분양 계약을 성공한 IH홀딩스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분양계약을 체결시킨 직원에게 700만원, 팀장 300만원, 본부장 200만원씩 나누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갑제3호증의 1, 2).
당시 IH홀딩스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명함에 IH홀딩스라는 업체의 표시없이 회사이름 란에 “G Well city”, 직급란에 본부장, 팀장 등의 직급이 각 표시된 명함(갑제4호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고들은 이들이 IH홀딩스라는 분양대행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피고 회사의 모델하우스 내에서 영업을 하였고 이들 스스로도 원고들에게 신영 직원이라 말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당연히 피고 회사의 지웰시티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담당 직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들 IH홀딩스 직원들은 분양수수료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보장, 전매보장, 전세보장 등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IH홀딩스의 분양 직원들은 거짓된 설명으로 원고들을 기망하고,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유인하였습니다.
다. 기수분양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제기
그러나 IH홀딩스가 분양대행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9. 4. 경에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은 분양자 345명이 사기 분양에 속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총 계약금 170여억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양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률이 90%에 이르는 투자가치 높은 아파트라고 기망하였습니다.
기수분양자들이 위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갑제5호증).
위와 같은 기수분양자들의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들은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원고들은 분양 직원들로부터 기수분양자들이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9. 5. 경부터 2010. 4. 사이에 IH홀딩스의 분양 직원들이 제시한 프리미엄보장, 전매보장(특히 분양률도 90% 이상 높으므로 전매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세보장 등 각종 감언이설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3항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피고가 약속한 제반 시설의 건설이 미이행된 채 이 사건 아파트만의 준공 및 입주
피고는 2007. 11. 경 1차 분양에 이어 지웰시티 내 2블럭(2단지)에 신축될 8개동 1,772가구를 2차 분양하겠다고 언론에 유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2차 분양은 연기된 채 언제 2단지 착공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가 광고한 55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빌딩,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 미디어센터, 메디컬센터, 영화관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은 어느 것 하나 건설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당초 계획대로 시공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현재 지웰시티는 위와 같이 원래 계획되었던 나머지 주변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1차 분양된 아파트)만 완공되어 2010. 7. 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체결과정
원고들은 IH홀딩스가 분양업무를 시작한 시기인 2009. 5. 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차 분양 후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IH홀딩스의 분양 직원들은 집집마다 전화를 하여 3,000만 원정도만 있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수 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 직원들은 원고들을 모델하우스로 데려가기 위해 원고들의 집까지 차로 데리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고들이 모델하우스에 오면, 분양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거짓된 과장 광고를 하면서 각종 분양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밖에도 발코니 확장 무료, 에어컨 설치 무료,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피고 신영대농개발 대표이사 정춘보 명의의 프리미엄 보장증서(갑제6호증의 1 내지 30), 프리미엄 및 전세를 보장하는 광고물(갑제7호증의 1 내지 4)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아파트 청약을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 직원들은 빈손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은 원고들에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원고들을 차에 태워 집에 가서 은행 통장을 가져오게 하고, 일단 계약금 5% 중 1차로 100만원이라도 입금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계약금 5% 중 모자라는 100~200만원을 이들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계약 당일 은행에 데리고 가서 중도금대출을 받게 하는 등 자신들의 주도하에 계약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의 납부
위와 같이 IH홀딩스의 분양 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이 사건 원고 나우흠 외 65명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총 69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갑제8호증의 1 내지 66).
원고들 중 일부는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의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원고 3번 조은별, 45번 김규순의 경우). 그러나 당시 분양 직원은 전매를 책임지겠다며 원고에게 전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을 믿으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여 계약해지를 만류하였으며(원고 3번 조은별의 경우, 갑제9호증의 1), 프리미엄을 보장하겠다며 직원 명의로 프리미엄 보장 각서를 써주고 나머지 계약금을 더 입금하게 만들고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해서 쉽사리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원고 45번 김규순의 경우, 갑제9호증의 2, 3). 또한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는 원고에게 분양 직원이 당해 아파트의 절반을 투자하겠다며 계약의 취소를 막기도 하였습니다(원고 27번 조영옥의 경우).
다.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분양직원에 의한 착오원인 유발 및 기망
원고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피고와 분양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리미엄의 보장
(가)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교부
이 사건 원고 66명 중 29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 직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교부 받았습니다(별지 3목록 참조, 갑제6호증의 1 내지 30).
위와 같이 프리미엄 보장증서에는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여 2,500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프리미엄을 대신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보장증서는 피고 신영대농개발 대표이사 정춘보의 이름 뒤에 법인의 인감까지 날인된 것이었고 피고 명의로 작성된 처분문서였기에,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프리미엄을 보장할 것이라고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위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발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그 경우 그 보장증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것인바, 분양직원에 의한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제시자체가 기망행위가 됨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피고가 그 발급사실을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위 ‘프리미업 보장증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직원들에 의하여 악용되어, 분양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전매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약속했던 전매시의 프리미엄 보장을 믿게 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분양직원들은 위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구체적 내용 특히 보장방법이나 유의사항란의 기재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그 보장증서상의 보장한도액만을 강조하면서 전매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의 보장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나) 분양 직원의 프리미엄 보장약속 및 일부 원고들에 대한 각서 등의 교부
또한 분양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매를 약속하면서 전매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는 분양 직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차입받기도 하였습니다(원고 18번 정찬길, 24번 장영선, 36번 최병운, 42번 조규하, 43번 홍순조, 45번 김규순의 경우 갑제9호증의 2,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이러한 각서는 분양 직원이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직원이 책임지고 프리미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입니다. 분양 직원의 프리미엄 보장 행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전매보장 행위와도 상호 관련이 있으며, 원고들에게 프리미엄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들이 프리미엄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나아가 각서를 써 주어 원고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 할 것입니다.
(2) 전세 보장 광고물의 교부
원고들 중에는 피고가 전세를 보장해 준다는 광고물(갑제7호증의 1 내지 4)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원고 66명 중 9명의 경우(별지 3목록 참조)는 당해 광고물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 대부분은 계약 당시에 갑제7호증의 1 내지 4 중 하나의 광고물을 분양 직원들로부터 제시받아 그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분양 직원 중 한명인 류재영 본부장은 자신이 전세 역발상을 제안한 사람이며, 전세도 피고 회사가 분양가의 최소 55%까지 맞춰주고, 전세자 리스트를 보여주며 전세 대기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도금 이자를 향후 3년간 회사에서 대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원고 41번 류현희의 경우), 전세를 연결하겠다며 확인서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원고 18번 정찬길 36번 최병운의 경우, 갑제10호증의 1, 3). 다른 분양 직원들도 피고의 회사 차원에서 전세 보장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는 전세를 보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 직원들은 “전세를 보장하겠다는 허위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고 청약을 유인한 것이 됩니다. IH홀딩스의 분양 직원들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마치 피고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분양 업무를 하였고, 기본적인 분양 조건은 피고와 사전 논의되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5. 2005다69458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IH홀딩스 분양 직원들은 원고와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전세 보장으로 원고들을 유인한 행위는 분양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유인하였다 할 것입니다.
(3) 분양직원의 전매 보장 약속 및 전매보장 확인서 등의 교부
분양 직원들은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전매를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프리미엄보장에 관한 광고물 및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제시하였습니다. 프리미엄 보장이라는 것은 원래 전매를 전제로 한 분양가 대비 차액을 말하는 것이고, 분양 직원들은 피고회사가 프리미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전매를 책임지고 해준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들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도 분양 직원들의 이러한 전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갑제11호증의 1). 또한 분양 직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전매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원고 3번 조은별, 9번 엄애영, 24번 장영선, 36번 최병운, 42번 조규하, 50번 유진열의 경우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2 내지 4, 갑제11호증의 2, 3), 구두로 전매를 확약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원고 15번 박준순, 46번 박현실 53번 구성달의 경우 갑제11호증의 4 내지 6). 또한 분양 직원 중 일부는 자신이 책임지고 전매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원고 3번 조은별, 8번 허삼, 36번 최병운, 42번 조규하, 66번 안성태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3, 4, 갑제11호증의 7, 8). 이와 같이 분양 직원들이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들의 전매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이 전매 약속을 지켜달라고 분양 직원들에게 요청하자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중개업소 5군데에 전매를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안심시키기도 하였고(원고 50번 유진열의 경우, 갑제11호증의 9) 전매할 사람을 구했는데 자신이 대전에 있고, 전매를 주선하는 사람이 평택에 있어 전매가 늦어졌다는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전매를 해 줄 것처럼 원고들을 끝까지 기망하였습니다(원고 57번 은영일의 경우 갑제11호증의 10, 11 ).
현재 피고는 이러한 전매 보장 약정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분양 직원들은 피고가 전매를 보장한 사실도 없음에도 전매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원고들에게 하였고, 직원 개인이 원고들에게 전매를 책임질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들이 전매를 책임진다고 광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양 직원들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의 행위로서, 피고는 이들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계약확인서의 작성
원고들 중 상당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서류를 작성하는 자리에 앉자마자 “계약 확인서”(갑제12호증의 1 내지 52)라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원고 66명 중 50명의 경우, 별지 3목록 참조). 분양 직원들은 전매 보장 및 전세 보장 등을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후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고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분양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그 종이에 쓰여진 내용은 손으로 가린 채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인적 사항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입하고 계약자란에 성명을 적고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확인서라는 제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간단히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정도의 서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 직원들이 워낙 정신없게 재촉하였기 때문에 당해 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 일부의 경우, 분양 직원들이 이미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임의로 기입해 둔 계약확인서에 원고는 단지 서명만 한 경우도 있어 원고들의 자필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원고 3번 조은별, 4번 김미라, 10번 최호찬, 16번 정재일, 20번 김순애, 21번 김홍봉, 28번 홍석영, 38번 최미은, 39번 유군선, 41번 류현희, 46번 박현실, 48번 이경선, 49번 우순조, 57번 은영일, 64번 박영자의 경우) 심지어는 서명도 분양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도 있어, 분양 직원이 스스로 무단으로 조작된 서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원고 57번 은영일의 경우 갑제13호증의 1,2)
그런데 계약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들은 계약 당일 분양 직원들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프리미엄 보장, 전매 제안과 전매 약속을 받았고, 전매 약속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확인서는 이러한 원고와 피고, 그리고 분양 직원과의 전매 약속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으로, 만약 원고들이 위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 서류에 서명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 전매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설명을 듣지 않았고, 약속한 바 없다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 계약확인서는 그 존재 자체로도 원고들이 이러한 계약확인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면책서류의 존재는 분양 직원들이 전매 약정 내지 제안을 분양 조건으로 제시한 사례가 그만큼 만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의도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위 계약확인서는 분양계약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된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계약확인서의 존재를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 계약확인서는 분양 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에게만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직원들은 애초에 피고가 전매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직원들 스스로도 전매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어떻게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려고 원고들을 속여 전매를 해 줄 것처럼 거짓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양 직원들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5) 분양률에 대한 거짓 설명
분양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계약 당시 분양률이 90%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최초 분양은 45%의 분양률을 기록하여 미분양에서 시작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 이후 잔여 물량을 선착순으로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는 IH홀딩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갑제2호증의 2).
원고들이 2010. 9. 8. 부동산써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웰시티 1차 아파트는 미분양수가 313가구로 전체 2164가구 중 분양률은 8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갑제14호증). 이마저도 원고들과 같이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양률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당시인 2009. 5. 경부터 2010. 3.에 분양률이 90%이상이 아님은 자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들이 계약한 66채(2009. 5. 이전에 계약하고 전매한 아파트를 제외한 원고들의 분양 아파트 수)가 당시에는 미분양상태였으므로 분양률이 현재보다 훨씬 낮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양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분양률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분양률이 90% 이상으로 조만간 분양이 만료되는 인기 있는 아파트이고 전매도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설명을 하여 원고들을 유인하였던 것입니다.
(6) 아파트 주변의 제반환경에 대한 기망
원고들은 분양 직원들로부터 계약 당시에 “아파트 주변에 현대 백화점이 들어서고, 55층 규모의 복합빌딩을 건설하고, 시청사 등 공공기관이 들어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가 선전한 지웰시티 광고 및 지웰시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소개된 내용입니다(갑제1호증의 1내지 4). 그러나 이들 내용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진행된 것이 없으며, 피고는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 직원 중에는 현대백화점이 2010년 3월 경에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고 말하기도 하였고(원고 20번 김순애의 경우 갑제15호증의 1 ). 2단지 아파트는 2010. 9. 경에 분양 공고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원고41번 류현희의 경우 갑제15호증의 2 ).
이 사건 아파트는 청주 지역의 다른 고급아파트보다 3.3㎡(평)당 300만~400만원이나 높은 3.3㎡당 평균 1,140만 원의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높은 가격을 감안하고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제시한 인프라가 갖추어짐으로 인한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계약의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청주에는 훨씬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도 많은데 굳이 매우 비싼 가격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백화점 부지는 현대백화점에게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입점 여부는 현대백화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루고 있고, 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 또한 공공기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백화점 입점 및 공공청사 유치가 확정된 것도 아니면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여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피고가 처음부터 현대백화점이나 공공청사 유치 등 주변 인프라 시설의 유치를 장담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원고들을 기망하는 것이며, 원고들로 하여금 아파트 주변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4.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
가. 사기 및 착오로 인한 취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파트의 입지 조건 및 분양률 등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는 프리미엄보장, 전매보장, 전세보장 등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조건 및 분양률의 실태와 피고가 프리미엄, 전세, 전매 등을 전혀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당연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상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인 사실인 특정한 금액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거짓의 처분문서를 교부하거나, 이행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매 및 전세를 보장 하겠다는 광고물 및 각서 등을 교부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면책서류(계약확인서)를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술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극히 악의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취소 또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 입니다(원고들 중 일부는 본 소송 이전에 개별적으로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단체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본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기준일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별지 2목록 가항 기재의 각 계약금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가. 보통 사람들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가족 간의 오랜 고민을 통해 분양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통상의 경우 분양대금 전부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분양계약 전에 계약금과, 이후 분할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이르기 까지 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청주 지역에 사는 평범한 주부들과 60~70대의 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5억원 이상의 아파트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고 한 명을 예를 들자면, 41번 류현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3,000만원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수없이 받던 차에 분양 직원들이 모델하우스를 구경시켜 준다고 하여 그들이 제공한 차를 타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습니다. 계약금의 준비도 없이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는데, 분양 직원들로부터 계약금만 투자하면 프리미엄과 전매를 피고 회사에서 보장하며, 돈이 없어도 회사에서 전세도 맞춰준다며 전세자 리스트를 보여주자 이를 믿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1차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양 직원의 승용차를 타고 집에 와서 예금 통장을 가져왔고,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10년 동안 아껴 모은 예금통장에 든 돈 2,500만원을 분양 직원과 함께 은행에서 찾아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분양 직원들이 계약의 미끼로 사용한 방법은 3,000만원 내외의 계약금 중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원고들이 1~2백만원의 계약금이라도 계약금을 걸게 하여 이 사건 계약에 구속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1~2백만원 정도의 소액의 계약금을 걸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쉽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분양 직원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였기에 원고들은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 번에 걸쳐 계약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이 사건은 소위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당초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중도금을 피고 측이 알선하는 은행대출금에 의해 1회 납부하고 그 이자도 입주 시까지 면제된다는 조건입니다. 원고들로서는 어떻게든 계약금만 마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입주 전에 분양사무실에서 보장하는 대로 전매를 하게 되면 중도금에 대한 이자의 납부나 잔금의 부담 없이 피고가 보장한 프리미엄 2,500만원을 짧은 기간에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의 원리금이나 잔금에 대한 자금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분양받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고가 보장한대로 전매를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대한 자금마련의 계획도 없이 어렵게 계약금만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입주일이 가까워 오는데도 피고는 프리미엄과 전매를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갔다가 피고의 프리미엄 보장, 전매 보장, 전세 보장 등의 각종 감언이설에 기망당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화가 되어 현재 은행의 중도금 대출채무 및 잔금채무를 합하여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값비싼 지웰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원고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투자하면 프리미엄과 전매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사기분양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원고들은 은행 중도금 대출채무를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지경이며,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정 불화가 생겨 이혼을 당할 위기에 있는 등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 한편 피고 신영대농개발은 ‘신영’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대농지구내 토지를 매수하여 지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설립된 회사입니다. ‘신영’은 소위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자)’로서 국내 1위의 업체이고, 회장 정춘보는 디벨로퍼들의 이상향이라고 운위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는 흔히 ‘시행회사’라는 형태로 출발하는데, 1998년 소위 IMF사태 이전에는 건설회사들이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기에 디벨로퍼라는 것은 매우 생소하였습니다. 1998년 IMF사태 이후 건설회사들이 보유하던 토지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보는 것을 피하려고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러한 디벨로퍼들이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건설회사에게 시공을 맡기는 형태로 주택분양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웰시티 프로젝트의 규모에서 보듯이 ‘신영’은 영세한 시행업자들과는 그 수준이 현격히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춘보 회장은 이 분야의 저명인사입니다.
이러한 신영그룹조차도 2007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서인지 현재와 같이 지웰시티 프로젝트를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내 1위의 디벨로퍼인 신영과 정춘보 회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사태에 따른 손실위험을 피하려고, 설마 의도적으로 청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망을 하면서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미분양아파트의 문제는 비단 지웰시티만의 것은 아니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해결은 다른 상품의 판매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나 사술을 써서라도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한 뒤에 ‘먹고 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듯이 심각한 문제(분양받을 능력도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자 양산, 이혼까지도 하게 되는 가정파괴 등)를 초래하고, 평범한 다수의 주민을 법적 분쟁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던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평화로운 가정이 파탄날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디벨로퍼로서의 신영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넘어 이들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미분양아파트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원고들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신영측의 태도는 ‘계약해지하고 위약금 몰수한 후 다시 분양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려한다’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평범했던 원고들이 한편으로는 한순간의 착오로 인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다가, 이제는 신영측에 분노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별지 제4목록과 같습니다. (다만 갑제8호증의 경우 원고들이 많아서 증거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1부 1.소장 부본1부 1.위임장1부 1.담당변호사지정서1부 1.납부서1부
2010. 9. .
청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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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저의 사건경위서 입니다.
류현희4-2401 사건경위서 1. 평소 사모님 30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수 없이 받았던 저로써는 3월 31일에도 전화가 와 한번 구경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양담당자 선뜻 집까지 온다고 하여 분양담당자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계약하던 날 분양담당자 단지설명은 투자발전가능성 3년안에 분양가 1.83배 상승효과, 단지에 입주시 문화적 해택(현대백화점 7월착공확정 2012 11월 오픈, 헬스클럽, 아이스링크, 영화관, 청주시청), 단지의 교육여건(올 안으로 특목고, 강남의 유명 학원지사 개원), 2단지 7월분양, 60몇층 호텔, 미디어센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점만 설명하였습니다. 38, 63, 77평은 분양이 다 되었고 49평은 저층만, 59평은 50%정도 분양된 상황으로 분양률이 90%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실분양률은 이것보다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 목동의 하이페리온 같은 단지로 실거주하여도 좋은 환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던 시점에도 기분양자들과 주변 인프라 때문에 소송중이였으며 미분양을 받은 계약자들과도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비도 무료라고 하였으나 7/5일 XXX과장과 통화시(234-XXXX) 2010/5/18일 기준으로 기분양자는 월20만원, 신규분양자에 한하여 무료라고 하였고 전세자 중 신규 전세자는 교육비 무료, 계약자가 교육포기하면 300만원들 주고 300만원을 받은 집의 전세자는 교육무료 해택이 없고 기분양자처럼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분양설명에서는 계약자 모두 교육비 무료라고 하였습니다.
2. 지금 계약이 취소된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며 이것 특별이 빼드리는 거라고 하며 안하면 후회한다고 하면서 24층으로 층도 좋으며 20층 이하에만 프리미엄보증제를 해주는데 특별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랑 몰래 해도 나중에 신랑이 잘했다고 할거라고 했는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이혼직전까지 가는 부부싸움에 50년치 부부싸움을 한꺼번에 한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약하던 3월 31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하니 회사에서 전세도 맞쳐준다고 하며 전세자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전세 대기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며 XXX본부장 본인이 전세역발산을 제안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자가 전세를 놓는데 역으로 회사가 전세를 놓아주면 분양률도 높아지고 계약자는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세역발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자를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대출이자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입주시까지 무료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입주 후 이자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중도금 무이자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고, 입주는 7월 말에서 8월 초이고 입주시기도 연말까지 길게 잡을거라 잔금 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7/9일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입주기간도 2달로 분양 설명과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2~3년간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아마 걱정 안하셔도 될 거라며 거이 확정적이라며 기존분양자들이 분양가 20~30% 깍아 달라고 협상중이라 하며 모든 아파트마다 있는 그런 통상적인 협상이라고 하며 X본부장왈 본인도 2채나 했으니 입주자 쪽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분양가를 깍아 주지는 않을 거라며 그러나 2~3년 동안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거나 미분양을 털기위해 잔금 유예나 중도금 무이자 조건 연기에 대해 건의중이라고 X본부장이 말하며 거이 확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도금 이자 향후 2~3년 대납이나 잔금유예로 분양설명 받은 분이 3월달 전후로 XXX 외에 몇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XXX본부장왈 아직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회사도 입주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세도 분양가대비 최소 55%로 맞쳐들일 계획이라며 투자하셔도 좋다고 전세가격은 지웰홈스의 47평 최근 전세가가 2억2000으로 지웰시티는 분양가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높을 거라며 복대금호는 여인숙, 지웰홈스아파트는 여관, 지웰시티는 호텔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입주가 어느 정도 된 올 연말에 전세를 늦게 맞추면 60~70%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확실히 맞쳐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세돈으로 잔금내고도 남는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29 현재 지웰시티 근방에 있는 부동산(043-238-XXXX)과 통화상담 내용은 49평 전세가 형성은 융자가 2억정도 있으면 1억7000선 융자 없으면 2억 초반 대로 분양가 대비 1/3수준이며 매매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소송회원 중 분양설명 안내 자료에 전세보장, 프리미엄보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각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받던 날 다른 테이블에도 상담을 받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알고 보니 고객이 오면 바람을 잡는 바람잡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책도 본부장이고 다른 또 높으신 분이 나와 지웰시티의 좋은 점을 설명하였기에 설명들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3. 빈손으로 간 상태라 XXX팀장 차를 타고 XXX팀장 아래에 있는 과장과 함께 본인 집에 다시 와서 제 명이로 된 예금이 2500만원 밖에 없어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통장에서 돈을 모았으나 돈이 100만원 부족하자 유호석팀장이 통장을 해약하면 회사차원에서 이자비용조로 100만원 금융지원 해준다고 하여 신영 모델하우스에 와서 현금100만원을 지원받고 계약실에 들어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담당자가 무슨 질문을 하더군요. 그때 유호석 팀장이 귓속말로 그렇게 하라고 하여 유호석팀장이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 계약담당자 설명 중 중도금무이자는 입주시까지 무이자며 입주 후에는 본인이 지불한다는 설명은 분양설명 당시와 같아 다른 사항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약실직원이 손가락으로 집어주는 곳에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XXX팀장과 아래에 있는 과장과 점심도 거르며 동사무소,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 국민은행 남문로지점에 들려 대출업무를 진행하는데 이 모든 일이 3~4시간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봄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렸습니다. 국민은행 남문로지점 XXX 대출담당자가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냐고 물어 보더군요. 은행담당자 속뜻은 부동산 흐름 정보를 알아보고 하는 거냐는 진정한 마음의 말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신영에서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항의했고 은행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X본부장과, X팀장으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4월 중순경에 XXXXXX공인중개사사무소(043-238-XXXX) 에서 알아본 결과 부동산 남자사장왈 자신은 38평 -3800만원에 샀다며 부동산에 알아보고 했어야죠 하더군요. 49평 이상평수는 -10%에도 매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신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를 하였는데 제가 설명 받은 모든 사항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업이였으며, 다음 지웰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 카페에서 2단지 분양이 올 7월에서 올 11월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5월 4일 신영에 전화에 확인하였더니 사실이였습니다. 입주자 카페에 가입해 신영의 소식을 접하니 제가 설명 받은 지웰시티가 아니라 일개 2160세대 평범한 아파트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 받은 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신영이 진행하는 2단지 공사를 보면 작년 11월에서 올 3,4월로 제가 분양받을 3.31일 시점에서는 현대백화점 착공시기의 7월로 설명 받았는데 올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7월 현재 2단지 사업계획은 할거지만 언제 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3년안에 1.83배의 이득은 고사하고 분양가 반값아파트 될까봐 걱정해야 한다는 것에 분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기분양자 300여명이 소송중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급 조건에 대한 문구도 두리뭉실한 프리미엄보장제라고 2500만원 문서하나 주면서 사모님은 24층 로얄층에 2500까지 가져가시는 것은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더 떨어져도 2500까지만 보장해준다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신영을 믿은 제가, XXX회장님을 믿었던 제가, 신랑을 속여 가며 계약을 받은 제가 그리고 신영이 원망스럽습니다.
4. 신랑이 4월 9일 신영측에 전화상으로 계약 포기를 요청한바 있으나 신영는 분양팀의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 류현희와 배우자 XXX이 분양팀에 대출이 실제 이루워 지기 전일 4월 11일 신영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XXX 본부장과 XXX 팀장에게 계약포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대출을 막지 않고도 바로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시켜준다하여 XXX 본부장과 XXX팀장의 말을 믿고 4월12일 아침 8:30경 국민은행 XXX(010-XXXX-XXXX)과 솔로몬은행 XXX(010-XXXX-XXXX)에 은행대출을 정지를 신청했던 사항을 취소하여 대출이 이루어져 중도금 6차분 3억4000만원이 신영에 입금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4월 12일 모델하우스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3일 기다리라고하는 X팀장의 말에 또 다시 차일피 지연된바 있습니다. 정작 전매의사를 밝힌 이후론 전화온 적도 전화해도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4월 11일 신랑과 계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분양사무소에 갔을 때 영업담당 XXX본부장과 XXX팀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XXX 본부장이 사장님 손안되고 코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전세와, 중도금무이자조건 연기에 대하여 신랑 XXX에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설명을 멈추고 우리형 명이 빌려서 당장이라도 전매 해드릴 수 있으나 사장님과 사모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일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생각해보시고 전매를 원하시면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계약금을 버려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는데도, 아이들과 아껴가면서 10년간 모은 적금이었던 2800만원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집으로 이사가 몇 년 고생해서 좋은 집에 이사 갈 꿈을 꾸웠기에, 그리고 신영을 믿었기 때문에 내일 결정해도 늦지 안다는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신랑은 화가나서 먼저 밖으로 나가고 XXX본부장이 저에게 말하길 부동산에 대해서 단어도 이해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문장으로 된 말을 이해시킬 수 있냐고 하면서 사모님은 잘 투자 하신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매의사를 밝힌 이후론 전화온 적도 전화해도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화벨은 울리나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5. 이런 모든 설명이 거짓이고 사기분양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불과 3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영 청주사무소 XX대리로부터 전화 설명들은 내용입니다. 신영이 언제 전세 맞쳐들인다고 말씀드렸으며 문서상으로 받으신 것 있으시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연기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나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차원에서 현시점 프리미엄보장제, 입주시까지 중도금 무이자, 확장비. 샤시. 에어콘 무료라며, 도장 뺐어서 찍지 않았으니 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분양담당자와 통화하여 해결하라고 남권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19일 신랑회사 동료 XXX와 신랑 XXX이 신영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영업대표 XXX과 만나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전세를 맞쳐준다는 것에 각서를 작성에 달라고 하니 각서는 해줄 수 없다고 XXX이 말했다고 합니다.
6. 2010년 4월 13일경에 신영사이트와 지웰시티입주예정자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신영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목 : XXX회장님께 안녕하세요 전 1단지를 분양받은 류현희입니다경기가 어려워 정XX회장님의 숙원사업인 대농지구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어신영만큼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1차로 우선 배려,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1단지 분양자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 어떤 CF를 방영하는 것보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기업이미지 확립에 가장 확실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요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상품을 선전하긴 보단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쪽에선 최선을 다해 상품(건물)을 만들어도 한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으면 그상품을 보지않게 되며, 기업은 고객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고객의 마음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대농지구을 본다면 1단지 분양자들의 마음에 확실한 기업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현대백화점이 이젠 확실이 착공합니다. 어떤 건물이 언제 지어집니다 " 라는 상품을 만들긴 보다 신영이 대농지구를 끝까지 완성하여 세계적 도시를 만들거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영이 고객에게 심어주어야 할 기업 이미지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대농지구를 본다면 1단지 기 분양자 및 2단지 잠재 분양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계획은 대농지구에 미디어센터, 최고급 호텔, 관공서등등 여러분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단지안에 있는 최고의 주상복합을 분양 받으신 선택받은 고객이라는 획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단지 분양자들은 올라가고 있는 건물에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일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회장님은 1,2단지 고객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농지구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중도금 무이자처럼 향후 중도금이자에 대해서도 해택을 주어 회사가 중도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회장님의 의지를 수많은 잠재고객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세계유명인이 나오는 CF를 방영해도 고객들은 그 몇편의 CF로 신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도 못하는 CF에 몇백억씩 쓰는것 보다 물건을 사는 진짜고객에게만 광고비를 쓰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인 시선이라고 사료됩니다 . 요즘 아줌마 파워을 무시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에서 입소문이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수게 소리로 복부인은 있어도 복남편은 없듯이 아줌마의 마음에 파고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아줌마들은 어디에서 이거 얼마 깍아주는데 하면 교통비가 더 들어도 가서 사거든요. 여담으로 이번에 제가 신영지웰을 올3.31일 남편 몰래 일을 저질렸거든요. 저 바보되었습니다 . 주의 사람은 물론 시댁 어른들에게도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며 하시고 울라가셨습니다. 신랑과 하루가 100일 같습니다. 정XX회장님! 청주지웰시티에 세계적도시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회장님의 의지를 저는 믿고 투자했습니다. 전 믿습니다. 지웰시티를 !!!!!! 그리고 회장님을 청주지웰시티에 정XX회장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듯이 저 또한 청주시웰시티에 제 자존심이 걸려있습니다. 세계적 경기가 어려워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회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러나 3개월만에 이 믿음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신영이 저와 또 다른 계약자에게 한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려옵니다. 신영과 계약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신영은 대책도 없이 대행사와 해결해라 신영과 대행사와 그렇게 업무협약 맺지 않았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5/13일 내용증명에서도 계약수준에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다고도 했는데 신영의 답변은 분양계약 해제 및 납부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5/28일에 받았습니다.
7. 너무 억울한데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5/7일 시청민원 사항이며 시청의 답변입니다.
8. 2010년 5월부터 신영의 실체 알아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7일 협의회 XXX 총무의 도움으로 지웰시티 모델하우스에 가서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취 내용중에 중도금 이자 대납과 잔금유예 같은 것을 신영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잘 안 된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2단지도 올 9월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웰시티가 2015년에는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6월 14일 두산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날에 XXX 입주센터 /팀장과 신랑, 본인 3명이 VIP룸에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명함을 받으면서 정말 신영직원 맞느냐고 하니 처음에는 맞다고 하더니 계약할때도 신영본사직원이라고 했는데 아니였다 정말 신영직원 맞냐고 또 물으니 그때서 대행사 직원입니다. 그럼 신영직원 불러와라 했더니 지금 직원을 불려와도 해결해줄 책임자가 없으니 자신에게 말하면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 55%, 중도금대납 향후 2~3년 또는 잔금유예 등으로 분양설명 해놓고 알아보니 다 거짓말이였고 따라서 이계약은 사기계약이므로 파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흥석팀장왈 이런 조건으로 계약한 분이 여러 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고, 내부에 보고하여 6/14일 월요일까지 연락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24 목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1시 30분경 귀사의 계약실 직원과 통화중 알게 된 사항은 ‘계약확인서’에 사인하였으니 IH홀딩스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 IH홀딩스와 (주)신영대농개발과 정식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지금은 청주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대표 XXX과 통화하였으나 와서 말하자는 말을 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공정위에 계약확인서에 상담하여 보니 한쪽에 너무 일방적인 면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를 신영만 가지고 있었고 입주시점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7/3일 지웰시티입주예정자 총회 모임에서 본인, XXX, XXX외 4~5명 정도가 모여 미분양 피해자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XXX씨도 전세, 중도금 향후 2년 대납 또 잔금유혜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6일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음에 계약확인서내용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올리면서 법률조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할만 하다 "라는 답변과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본인 글을 7/7일에 삭제하여 왜 삭제했느냐 했더니 실명이 나와서, 실명을 지우고 올렸는데 또 삭제하여 왜 삭제하였느냐고 하니 계약확인서 때문이다라고 하여 왜 변호사가 읽어보고 결정하는 것인데 다음이 결정하느냐며 대판하여 글이 인터넷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7/11일 청주 산남동 법원근처에서 미분양피해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계약확인서에 사인한 사항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6/24일에 계약확인서에 사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XX대리가 말하여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신랑 XXX이 6/26일경 신영모델하우스 신영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복사분을 받아왔습니다. 계약확인서는 신영 계약실금고에 있는 것을 복사하여 주웠다고 합니다. 계약확인서 내용 중 "계약체결 이후 분양상담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향후 시행사 ‘신영대농개발과’과 시공사 ‘두산건설’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전매약속 또는 전매제안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며" 이문구를 읽고 느낀 것은 신영이 우리를 대놓고 사기를 쳤구나하는 생각과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분양설명과 모순된 계약확인서를 신영만 가지고 있어던 것도 고객을 기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족처럼 맘적 고생을 한 다른 분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9일 XXX대리왈(043-272-XXXX) IH홀딩스를 통하여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확인서"에 다 사인했다고 하였습니다. 7/11, 7/18, 7/25 세 번의 모임으로 100명이 넣는 계약자들이 전세, 전매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2010년 3월 달 전후로 계약한 사람은 2~3년 중도금이자대납이나 잔금유예조건으로 계약을 한 사항을 알게 되었으며 2008년에 계약한 분들 중에도 전세, 전매 조건으로 계약한 계약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양자 300여명이 소송중인 중대사항에 대하여 설명들은 계약자도 없었고, 분양률 높이기에 급급하여 2009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현재까지도 신영은 법적책임이 없다. 대행사와 해결하라. 이계약은 정상적 계약이므로 파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신영을 믿고 계약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계약자는 신영의 물건을 산 것입니다. 지웰시티를 분양 받은 이후로 단란했던 모든 계약자의 가정은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압류되거나 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7/3일 쌍수공원 총회를 위하여 계약자들에게 전화를 하던 중 XXX(010-234-XXXX)이라는 여성분은 신영에서 분양업무를 하였는데 팀장도계약해라 하여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신영을 그만두고 신영 때문에 빚만 4000만원이고 지금은 지하방에서 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또 7/29일 지웰에서 근무했던 젊은 청년(010-6248-XXXX)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젊은이왈 본인과 여동생 명의로 2채를 하였으며(109동XXXX호, 108동XXX호), 2009년 12월경 XXX가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직원을 모아놓고 전매, 전세 해준다고 해라, 고객이 오면 꼭 계약하게 해라 계약자와 공동 투자한다면서 계약하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례) 계약자 XXX(109동XXX호)도 분양설명해준 담당자가 우리 반반투자하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양설명을 받을 때 분양담당자들이 본인도 했다. 믿고 분양받아도 된다. 계약해라 하면서 분양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XXX본부장도 본인과 부인명의로 38, 49평을 하였고, XXX팀장도 38평을 하였다고 분양설명중에 말하였습니다. 차후에 들은 말로는 물건을 팔라면 본인이 사야 물건을 팔 것 아니냐며 분양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계약을 하게하였다고 합니다.
10. 신영이 대행사 상태로 고소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고객에게 할 수 있는지요. 정말 신영이 고객을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관리감독을 못한 신영의 잘못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야 하나 7/26일 HCN충북방송과 2010년 7월 28일 우편물 내용을 보면 계약자를 더욱더 분통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7/26일 HCN충북방송 청주 지웰시티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제시 했던 조건들을 모두 지키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윤데요. 입주예정자들은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잡니다. 지난 25일 지웰시티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양 계약 앞서 중도금 이자 대납 등 각종 혜택 약속> 이들 대부분은 분양 계약 시 대행사측에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해주거나 잔금을 유예해준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에 앞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고 입주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약속은 이행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시행사는 대행사 측에서 조건을 제시한거라며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대행사-시행사 책임공방> 현재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사 측은 제대로 연락이 닿질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INT- 류현희 지웰시티 미분양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정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시행사 역시 별다른 대책마련에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녹취) 시행사 관계자 “(대책위에서) 소송한다는 얘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한편 지웰시티는 이미 일부 분양자들과 계약할 때 약속한 2단지 분양 등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HCN 뉴스 반기웅입니다. (영상취재 서규돈)
11. 신영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내에서 대행사와 사원들을 관리 못한 책임이 있으나 회사차원의 명확한 대책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믿어 보라입니다. 2010년 7월 28일 우편물 내용을 보면
-앞부분 생략- 첫째 : 현대백화점 청주점 2010년 7월 착공 ▶2012년 8월 개점을 목표로 2010년 7월 30일 공사 착공 현대백화전 그룹은 지난 7월22일 여러 언론사를 통해 '현대백화점 청주점은 시공사로 현대엠코.동양건설을 컨소시엄으로 확정하여 이달 안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청주점은 2012년 8월 개잠을 목표로 지상 7층. 지하3층 연면적 85,000m2규모로 청주의 기존 상권을 뒤바꿔 놓을 충청북도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백화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청주점의 착공소식은 지웰시티 입주민들 뿐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 일부계약자 지웰시티 소송 관련 건 ▶소송참여 여부 관계없이 소송결과 및 합의사항 전계약자 동일 적용 안타깝게도 일부 계약자들이 각종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선의의 고객님들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재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합의결과에 따라 선입주하신 분들은 물론 소송 미참여 세대 등 모든 계약자님들께도 이에 대한 이행을 동일하게 적용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신영은 현대백화점 뿐 아니라 공공청사 조기유치, 외국어 특성화 학교 지원 등 1단지 준공 후에도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님들의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휘 임직원 일동은 지웰시티를 '중부권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완성히기 위해 1단지 사업 후에도 꾸준하게 2차, 3차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신영대농개발 대표이사 정춘보
제가 시청에 올린 민원에서 청주시청의 답변 3. 지웰시티 2단지의 착공 및 기타 광대광고 부분 등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신영측에 주의토록 시정지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주시청이 신영에게 공문발송 하였다고 전화 통화하여 확인함) 라고 되어있는데 신영과 법적 책임 없는 현대백화점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정착 신영책임인 2단지 사업에는 정확한 일정과 내용도 없으면서 2차,3차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3년간 해왔던 거짓말로 또 고객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은 아직도 고객을 우롱, 기망하고 있으며 대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라고하며 선량한 고객을 겁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국민은행, 신한은행, 솔로몬은행 등등... 대출은행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으며 후취담보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정말 계약자들이 잔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알아보지 않고 대출업무가 이루어진 것은 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중도금이자를 못 내면 신용상 불이익과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자를 겁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자 연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우편물 발송과 전화하여 고객을 겁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은행 본사에 전화하여 왜 입주하기도 전에 고객 겁주는 문서 보내는 이유가 뭐야 은행도 신영앞잡이 짓거리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은행의 통상적 업무라고 하였으나 발송 6/26일 우편물과 7/6일 우편물 내용을 비교해 보면 7/6일 우편물의 밑줄친 부분만 보면(6/26 담보취득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통상적 업무) 2010년 07월09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2010년 08월 08일부터 1개월단위로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하실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려, 중도금대출 연체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이자납입지연금을 부담하셔야 되며 신용카드 사용중지 및 신용등급하락등 신용정보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문서를 이자도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입주전에 보낸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행과 시행사의 책임을 힘없는 계약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 청주시청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주시청에 보면 지웰시티에 관하여 많은 민원이 있으나 신영대변인처럼 말합니다. 지웰시티가 될거다 공공청사, 2단지도 지을거다 그러나 시공사가 한라건설 밖에 없어 공사를 못하는 거다. 6/29일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민원처리를 위하여 나와서는 지웰시티 계약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승인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6/30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7/1일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는 날이었으나, 남상우전시장은 퇴임 마지막 날에 사용승인을 하고 퇴임을 하였습니다.
14.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료정리 중 104 동 1901호 최미은의 사건경위서 일부입니다. 분양설명시 기분양자들이 소송중인 중대 사항에 대하여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이 사항을 알았다면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것만 설명하고 지웰시티의 현상황은 설명도 안한 것은 기망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발코니 확장 설명에서는 X라고 쓰면서 무료라고 설명한 설명자료가 있으나 최근 계약서를 확인하니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시점에서 2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웰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신영직원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설명을 믿고 계약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면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것입니까? 따라서 설명 받은 모든 사항이 거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기분양자 300여명이 소송중인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체결된 이계약은 무료하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신영에서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은 대행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기분양자 300여명이 소송중인 중대사항에 대하여 설명들은 계약자도 없었으며, 분양률 높이기에 급급하여 2009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이것만으로도 이계약은 무료라고 보여집니다. 2단지도 올 7월에 분양한다고 하고선 9월로 연기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으로 5/27일 신영과 채팅한 것을 읽어보면 2단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미분양을 계약한 사람들은 분양설명시 2단지를 한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경기가 어려워 힘들다고만 하고 계약금 날리는이 이자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으냐 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신영에선 2단지 분양계획도 불확실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분양계약설명 중 사용한 것은 고객을 기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가 어려워 살기 있는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실 남권대리와 통화하였으나 입주하여 기다리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합니다. 분양설명과 모순되는 계약확인서를 받아 놓고 또한 신영만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신영이 몰랐다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신영으로 인하여 고통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분양을 계약 받은 계약자들은 이계약이 파기되어 단란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첨부 5/13 보낸 계약해소 통보의 건 1부. 첨부 5/28 받은 계약 해제 통보의 건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답변 1부. 첨부 7/08 보낸 계약 해제 통보의 건 1부. 첨부 7/28 대표이사 정춘보가 보낸 우편물 1부. 첨부 5/27 신영알림마당 카페에서 신영과 채팅한 문서 1부. 첨부 6/23 입주 전화대출 안내 국민은행 우편물 1부. 첨부 7/06 중도금대중 이자납입 안내 국민은행 우편물 1부. 첨부 5/17 신영모델하우스에서 녹음 녹취록 1부. 류현희 2010. 7 |
첫댓글 인생은 드라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10년간 아이들만 키우던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가 글쓰기의 다였는데 이젠 글쓰기광, 인터넷광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부동산경기가 좋아질꺼라는 뉴스를 들어야 하는지..... 뉴스에 부동산관련 기사가 없으면 뉴스가 아닌 세상이 참 씁쓸하군요. 이런 에너지를 다른곳에 쓴다면....부동산 때문에 많은 기회기용를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내세요. 좋은 날 되십시오!
기망에 의한 취소.. 부당이득 청구.. 힘든 형태의 소송을 하시는군요.. 계약해제후 또는 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부라도 승소확율이 더 높을수 있긴한데.. 담당 법인에서 충분히 고민한 거겠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가슴이 아픕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길 빕니다..
분양대행사나 허접한 시행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 보면 회사에 이름빌려줘서 법적으로는 아파트 분양을 몇개씩 받은 사람들도 있더군요. 결과는? 회사에 발목잡혔죠. 대부분 회사에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지대로 안해줘서 신불자 되어 도망다니기 바쁘더군요. 쿠쿳.. 명의 빌려줄때 수수료라고 3~5백만원 받고 좋아라 할땐 언제고 지금은 땅을 치더이다. 사람이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