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궁금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를 했는데 한도액이 초과 했을 당시에는...
기업회계상으로는 기타사회유출로 잡을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일 경우 1년에 한도액이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이 3,600만원이 잖아요...
그런데 일반기업이 한도액을 초과 하여 1,500만원의 접대비가 나왔다면...
기업회계상으로는 기타사회유출로 잡을수가 있을테구요....
1,200까지는 손금산입으로 분개가 가능할꺼란 거죠...
그런데 세무회계상으로는 이 300만원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첫댓글 잘못 알고계십니다ㆍ종록님!
기업회계는 접대비로 분개하고
소득세법은 한도초과액을 필요경기 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츌
처리합니다ㆍ^^
기업회계시에는 손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잡을수가 있으나...
실질적인 세무회계시에는 초과금액을 따로 잡아줄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경영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기업회계는 기타사외유출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ㆍ종록님
접대비로 비용처리 할 뿐입니다ㆍ 기타사외유출은세법상 용업입니다ㆍ^^
아...그렇군요...그럼 교수님....세무회계시에 초과되는 금액이 기타사외유출로 분개를 하는 건가요?
자세한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분개할때 접대비 한도내에서는 비용으로 손금산입 처리 되지만 초과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되는 원리인가요?
기업회계는 접대비로 사용액 전액을 분개합니다ㆍ법인세법에서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닺ㆍ
아...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