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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접대비(업무추진비)에 대한 분개??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134 23.03.07 22: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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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8 10:46

    첫댓글 잘못 알고계십니다ㆍ종록님!
    기업회계는 접대비로 분개하고
    소득세법은 한도초과액을 필요경기 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츌
    처리합니다ㆍ^^

  • 작성자 23.03.08 13:19

    기업회계시에는 손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잡을수가 있으나...
    실질적인 세무회계시에는 초과금액을 따로 잡아줄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경영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 23.03.08 13:34

    기업회계는 기타사외유출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ㆍ종록님
    접대비로 비용처리 할 뿐입니다ㆍ 기타사외유출은세법상 용업입니다ㆍ^^

  • 작성자 23.03.08 16:54

    아...그렇군요...그럼 교수님....세무회계시에 초과되는 금액이 기타사외유출로 분개를 하는 건가요?
    자세한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분개할때 접대비 한도내에서는 비용으로 손금산입 처리 되지만 초과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되는 원리인가요?

  • 23.03.08 17:03

    기업회계는 접대비로 사용액 전액을 분개합니다ㆍ법인세법에서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닺ㆍ

  • 작성자 23.03.08 18:16

    아...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감사합니다..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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