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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헌법소원 선고까지 ′정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임명절차 속행 정지...본안 때까지- 한덕수 답변서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혔을 뿐...청구 자체 부적법 각하해야"- 김정환 변호사 "임명과 불가분 관계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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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하셨습니다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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