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책에 의하면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배당금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소득세라고 표현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원천징수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용어가 헷갈려서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때에 세금을 떼고 나머지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ㆍ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소득 모두 원천징수 제도가 사용되는 소득들입니다ㆍ
아..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거군요...알겠습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때에 세금을 떼고 나머지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ㆍ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소득 모두 원천징수 제도가
사용되는 소득들입니다ㆍ
아..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거군요...알겠습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