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 17일 수능시험 관련 일부 언론만 참여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중등교육과 진학팀은 오후 2시 결시자, 오후 3시 1~2교시 시험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출입기자 전체에게 브리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일부 기자들에게만 안내했다.
특히 기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팀장은 브리핑 시간에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에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 국가공무원법 56조 지방공무원법 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는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브리핑 일정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며 “7일에서 10일전에 공보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공보실 해당 팀장은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답변을 피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은 “공보실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시험 중 브리핑을 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대구와 광주교육청 두 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험이 끝나고 총평을 내놓아도 될 상황이지만 중간 브리핑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