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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목적범)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위조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 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에 관한죄는 “원본”만이 대상이다.* → 그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복사본도 포함.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 사문서를 작성하기 전 명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본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후에 동의(추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한 경우는 본조위조 ○ 判 약속어음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소취하서에 사용한 경우 ◎ 위조한 사문서를 우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만하면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인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 ◎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判 관리비등이 2개월 이상 연체되면 강제퇴거에 응한다는 입점자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입점자에게 우송한 사례)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목적범)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위임장 등)를 작성하는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다. 判 갑의 대리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갑의 대리인 홍길동이라고 표시하고 홍길동이 을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백지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날인한 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 +명의인의 기망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우송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 : 상대방에게 “도달”한때 ☞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보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도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