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 성질상 법인에게 양심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판단)
2. 인격권인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인정
<판례들>
1)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
2)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제도
3)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 게재
어떤 것은 기본권(양심의자유) 기준으로 보고 어떤 것은 인격권 기준으로 보는데
셋 다 양심의자유는 주체가 아니므로 보호대상X(법인의 대표자로 판단-침해0) 인격권은 침해0
이렇게 봐도 되나요ㅜ? 아니면 구분을 따로 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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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판단이 됩니다.
1) 2) 3) 판례 모두 인격권이 침해됩니다만,
1)과 3) 판례에서는 청구인이 법인이라 양심의 자유를 굳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이 법인인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1)은 방송사업자이고 2)는 법인에 대한인데
오히려 2)가 더 법인처럼 느껴지는데ㅠㅠ
어차피 문제에서 인격권 양심의 자유가 주어질테니 그렇게 생각하는게 편할까용?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