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억울하게 세번의 징역형을 복역한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억울한 사연을 언젠가는 네티즌에게 밝히겠습니다. 우선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저는 두번째 징역때인 2005년도에 안양교도소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해 많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그 때 "우리는 국가가 허가내준 깡패다. 우리는 정부가 허가내준 깡패다. 검사도 우리편이다. 니가 우리를 고소해도 검사가 다 알아서 무혐의처분 불기소처분 해준다."라고 가해교도관들이 자랑스럽게 씩씩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징역때인 2008년도에도 영등포구치소(현재의 명칭은 "서울남부구치소" 입니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해 많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교도관중 한 명은 저를 개패듯이 폭행하여 쓰러뜨려 놓고 저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저의 위장이 있는 부분의 늑골을 철제접이식의자로 내리찍어서 그 부분의 늑골을 골절시켰습니다.
그 부분의 X-ray필름 복제본을 보면 늑골 2개가 부러진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 개가 부러진 것으로 간주했는데 그 통증과 촉진(觸診palpation)과 X-ray필름판독 등으로 판단하면 그 부분이 2개의 늑골이 부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개의부러진 늑골의 비수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위장의 외벽과 연부조직을 긁어 통증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교도관들의 어마어마한 폭행으로 인해 저의 좌우 어깨쪽의 늑골 다수와 좌우 등쪽의 늑골다수도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진 뼈들은 늑골 다수, 두개골의 곳곳, 좌하완의 노뼈, 오른손의 곳곳, 우측둔부의 곳곳, 흉골, 척추골, 등등입니다. 두개골의 곳곳이 함몰되었고 두개골이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서류뭉치로 엄청나게 건장한 교도관이 저의 우측 두정골등(頭頂骨等)을 있는힘껏 어마어마하게 세게 내리쳐서 우측 두정골등이 함몰되며 우측두골을 밀어내어 우측두골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호접골(胡蝶骨)과 경추골(頸椎骨)이 으스러지기도 했습니다.(분쇄골절) 고개를 아주아주 다양한 자세에서 좌우로 돌려보고 끄덕여보면 호접골과 경추골이 분쇄골절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청진)
그리고 엄청나게 건장한 교도관이 검정가죽장갑낀 주먹으로 저의 좌측두골을 무술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세게 있는 힘껏 가격하여 골절시켰고 그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골절되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수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촉진觸診 palpation)
그로인한 뇌손상으로 인해 시도때도 없이(day-in-day-out) 좌측 귀에서 삐-------------소리가 들립니다.(이명耳鳴)
그리고 늑골의 부러진뼈들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주위의 연부조직(軟部組織)을 끊임없이 긁어대는 바람에 그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의 곳곳의 부러진 뼈끼리 서로 스치며 발생하는 특유의 소리가 소름끼칠 정도입니다.
위 세번쩨 징역때 영등포구치소와 진주교도소에서 엑스레이찰영하여 얻은 필름들의 복제본을 위 세번째 징역때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필름들에 부러진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있는 것을 저의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 가해교도관들의 말대로, 아니나 다를까 검사들은 2008년도에 발생한 위 사건의 고소건을 불기소처분, 2005년도에 발생한 위 사건의 고소건을 각하처분하였습니다. 교도관들과 검사들은 모두 같은 법무부밥을 먹는 법무부소속 식구들입니다.(자기식구봐주기 법무부식구봐주기)
위 가해교도관들은 법무부교정국소속이고 위 검사들은 법무부검찰국소속입니다. 교도관과 검사는 결국 법무부의 식구가 맞습니다. 검사와 교도관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이입니다. 이사건 내용을 보면 그런 사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more than enough!!!)
네티즌 여러분! 1980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 4명이 수용자 1명을 개패듯이 패죽인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도 여름에 " 가해교도관들을 상대로한 국가의 구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읍니다."라는 라디오뉴스보도가 있었읍니다. leekwanju는 2009년도 여름에 청송제2교도소(현재의 명칭은"경북북부제2교도소"입니다.)독방에서 정오뉴스시간에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들사이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패듯이 패죽인 사건이 무지무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사건들이 수용자자살사건으로 교도관들에 의해 대부분 둔갑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개패듯이 패죽인 후 그 사망수용자의 수용복을 쭉쭉 찢은후 꽈서 끈을 만들어 독방에 그 사망수용자시신을 그 끈으로 목매달아 놓고 수용자자살사건으로 둔갑시킨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구치소 교도소에서 leekwanju가 억울하게 수용생활 하던 중에 타 수용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들은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무지무지 여러번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위 뉴스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위 뉴스의 사망수용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 해주었고 국가가 유족에게 보상한금액을 가해교도관들을 상대로 한 구상청구권이 국가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저는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로 부터 미움을 받아 폭행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저는 교도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수용자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많이 하였고, 영등포구치소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각 영수증, 영등포구치소의무관임상연구비총액 및 사용내역 및 각 영수증 등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영등포구치소장과 의무관과 교도관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위와같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1년7월1일에 출소하여 많은 신문사와 방송국과 종교계와 의료계와 법조계와 정치계 등에 호소했으나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로 일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해교도관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사회각계각층에 기름을 발라두었을(로비를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교도관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쳐먹은 신문사와 방송국과 종교계와 의료계와 법조계와 정치계 등은 입을 다물게 되어있습니까? 평소때는 정의를 짖어대던 인간들이 뭔가를 받아쳐먹으면 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군요.
이제는 네티즌이 총 궐기하여 전국민에게 SNS을 사용하여 사실을 알리고 검사로 하여금 가해교도관들을 기소하게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가해교도관들에게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피의자를 고문 폭행한 일부의 양천경찰서형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러뜨린 가해교도관들에게는 징역7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게 하여야만합니다.
위 가해교도관들의 죄명은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 みひつのこい
willful negligence)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살인기수죄와 동일한 25년간입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저는 중상해(난치,불치,불구 중에서 한 개에 해당하면 중상해죄가 인정됨)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는데 위 가해자들의 중상해죄는 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흡수됩니다.(형법상 "흡수주의") 형법상 "흡수주의"에 해당하지 않고 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보내주시든지 아고라에 직접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해주실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휴대전화번호쪽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SNS를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전국민과 전세계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SNS를 통해 전국민 전세계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네티즌들께서는 총 궐기해 주십시오.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검찰총장은 검사로하여금 재수사를 하게하고 위 가해교도관들을 기소하게 하여주십시오.
저의 이메일 주소는 leekwanju2006@hanmail.net 휴대전화번호는010-5049-8595입니다.
첫댓글 마음이 아프군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이되지 못하여 대단히 미안합니다 .
phoenix 님 우선 닉을 저와 같이 본명으로 하심이 어떨까요.
그리고 법의 작동원리를 확고부동하게 인지 하셔야 합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4811
보시고
헐....
너무도 기막혀서 말문이 ...
실명으로 하심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