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주소 옮길만한 곳도 없구요..그럴 여력두 없구요
서울로 옮기게 되면 기초수급자 혜택받기도 어려울듯해서요
법원 법률구조공단 파산 접수 담당자가
서울로 옮겨두 파산받을 목적으로 주소 이전이기떄문에
법적으로 사기파산 이 되기떄문에 그냥 직장 얻으면 회생하라는데
제가 노동할 여력이 있으면 나라에서 43먹은 제게 수급자로 생활비를 주겠어여??
폐농양(폐에 구멍이 생겨 고름이 차는 병)은 거의 나아가지만 일은 힘들어서
할수있는데 잡부정도인데 하루 일하면 몇일은 고생하거든요
솔직히 수급자일때 혜택을 받을까했었거든요
만약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 얼나 있다가 할수있나요?
그럼 서류를 새로 떼어야하지않을까요??
만약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하면 수수료를 몇개월정도로 할부가능한가요/그래도 해주나요?
첫댓글 이 나라의 국민은 2개이상의 거주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거주할 수 있답니다.이름하여 복수거주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사기파산으로 간주된다고 합디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집은 서울이고 직장은 거제도나 지방인 경우가 허다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한데....사기파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니 너무 개념치 마시길.......주소를 옮기고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달 정도 있다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서류는 모두 서울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떼야 서울파산과 접수담당자가 위장전입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