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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안내]
대 회 규 정 ● 참가자격 1. 강원도인라인연합회 산하단체 2. 대한 체육회 및 학교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 3. 과거 선수로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선수출신 제외) ※ 순수 동호인 위주 행사(선수출신 : 임원/코치, 심판, 운영담당) 4. 현재 업체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자 5. 참가자격 위반 및 부정 적발시 당 대회 출전금지 및 순위 확정시 박탈 ● 나이구분 : 년도별적용(주민등록상) 1.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복사하여 첨부(학생: 학교장 발행 확인서) ● 경기방법 가.트랙경기는 4명 1조를 원칙으로 하되, 출전선수가 6명 이하일경우에는 단 일조 로 결승경기를 한다. 나. 결승진출자 결정 - 2개조인 경우 : 각조 2명씩 결승 진출(5명2개조와 4명2개조 참가시) - 3개조인 경우 : 각조 2명씩 결승 진출(5명 3개조 참가시) - 5개조 이상인 경우 : 각조 2명씩 준결승 진출(참가종목 편중시)
다. 타선수의 고의적 파울이 인정될 때 피해 선수는 해당종목의 상위 진출 가능 1. 모든 경기는 오픈경기로 진행한다. 2. 개인별 2종목만 출전 허용하고 단체경기 중복 가능하다.
● 안전대책 1. 출전선수는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대 착용은 권장하고 경기 중 안전문제는 개인 본인이 책임진다. 3. 안전모를 고의로 탈모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4. 선수들 스포츠 상해보험가입을 개별 권장한다.
● 기타 경기규정 1. 출전 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2. 경기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경기종료 10분이내에 이의신청 및 이의 신청비 10만원과 함께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 3. 경기도중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한 일이 발생할 시는 해당선수의 경기를 몰수하고 해당 선수는 당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한다. 4. 참가선수는 헬멧과 바지하단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제외경기[1500m]는 심판의 재량으로 한바퀴 추월가능성(기준:추월5m전방)이 있는 선수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6. 경기 중 넘어진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진행의사가 있을 경우 일체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되며 도움을 받았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격 처리된다. 7. 각 종목 출발선에서의 부정출발은 개인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3번째 부정 출발 선수부터 실격 처리한다. 8. 경기 중 불미스러운 일로 실격, 징계 받은 자는 차기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9. 모든 경기의 결승선은 종목별로 변경된다. 10.경기 중 타인을 잡거나 미는 행위 또한, 파울라인을 2회이상 침범시 실격처리한다 (선수부상 예방우선고려) 11.부별 연령규정 위반자는 개인 실격처리하고, 선수 출신자가 출전하여 적발시 실격 처리한다. (경기 종료 후 차후 발견시 순위 확정시는 상금 및 상품 회수조치) 12.기타 사항은 이번대회의 심판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번호표 - 번호표는 임의로 제작, 변조를 금하며 2개 이상의 번호표를 동시에 달고 달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변조 훼손된 것을 부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 번호표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교환을 불가합니다. - 번호표 구성 : 스티커형 번호표 2개(헬멧 및 허벅지 부착) 스티커 타입의 헬멧용 번호표는 헬멧 옆면(오른쪽)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번호표 1개는 허벅지(왼쪽)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지급된 번호표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참가자는 출발점 및 코스 전 지역에 걸쳐 진,출입을 통제하므로 반드시 모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장비 규정 - 헬멧(Helmet) 미착용 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안전을 위해 손목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장갑을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실격규정 - 번호표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 정식 구간을 이탈하여 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격 처리됩니다. - 성별을 바꿔 대리 참가의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결승선을 정확히 통과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경기중 타인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협조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사고발생시 사고발생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운영요원은 참가자의 주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대회참가자는 사고발생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는 운영요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좌우를 둘러보아 안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옆으로 이동하여 정지해야 합니다. (단, 갑작스러운 급정지는 뒤에 오는 후속주자들과의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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