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복 정리 안 했다는 이유로 뺨·엉덩이 때려
경남 김해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4세 아이를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8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구산동의 태권도 관장 50대 A 씨는 지난 1월 29일 도복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세 남자아이의 뺨과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사실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을 보고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도장을 나올 때 관장님이 ‘궁디팡팡’을 했다고 말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부모는 또 “당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관장에게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교체하면서 없앴다고 말을 바꿨다”며 “찝찝한 마음에 경찰을 통해 신체 학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31일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관련 영상을 확보했고 혐의를 시인한 A 씨는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60705?sid=102
첫댓글 무슨생각으로 도장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칠까 ㅠ
자신의 분노조절도 안되는 사람이 누굴 가르치겠다고 태권도장을 차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