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심리학
1.에러의 유형 및 설명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 미스테이크(mistake) : 의도한 것이 아닌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동
㉯ 슬립(sleep) : 컴퓨터의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 입력이 없는 경우 CPU나 하드디스크, 표시 장치 등의 동작을 일시 정지하는 것
㉰ 랩스(lapse) : 중대하고 장기적인 잘못이나 과실
㉱ 양식에러(mode error) : 사용자가 같은 기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 랩스(lapse) : 사소하고 일시적인 잘못이나 과실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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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으로 가장 볼 수 없는 것은?
㉮ 허위성 ㉯ 충동성
㉰ 장독립성 ㉱ 모험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으로는 허위성,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성 등이 있다.
3. 레이-오프(lay off-system)란?
㉮ 종사원이 징계의 사유로 휴직하는 것 ㉯ 일시 해고 또는 조건부 해고
㉰ 명령불복종 해고 ㉱ 경영주의 일방적 해고
레이-오프(lay-off)는 일시해고로 기업이 경영 부진으로 인원을 삭감하여야 할 때에, 나중에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종업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터 린든 제이콥슨의 제이론인 다수안전설이론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고율은 감소한다고 보는바, 다음 중 이러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전거나 보행자가 많을수록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나 보행자를 더 의식하며 배려하게 되기 때문
㉯ 자전거나 보행자의 안전장치가 발달되기 때문
㉰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가 확대되기 때문
㉱ 자전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인 피터 린든 제이콥슨은 2004년, 유럽 국가들의 자전거 인구 변화와 사고 발생 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인구가 많을수록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자전거가 많을수록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더 의식하며 배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이콥슨은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는 정책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5. 차량 운행 중 안전운전의 기본적 자세의 필요조건이 아닌 것은?
㉮교통규칙 준수
㉯여유 있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
㉰심신상태 안정 된 운전자세
㉱운전기술을 과신하여 추측 운전
운전자의 사명과 자세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존중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존귀하므로 인명을 존중하며, 안전운전을 이행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공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교통법규나 규칙은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는 실제로 차를 운전하면서 변화하는 주위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유있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
교통사고의 밑바탕에는 조급성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깔렸으므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의 자세로 운전한다.
주의력 집중
운전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운전 중에는 방심하지 말고 온 신경을 운전에만 집중하여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방심으로 말미암은 전방 주시 태만, 과속, 운전 부주의 등은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심신상태의 안정
운전자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심신 상태를 조절하여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로 운전하여야 한다.
추측 운전의 삼가
운전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이나 행동은 삼가야 하며,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운전기술의 과신은 금물
운전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유능하고 자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6. 도로안내문자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기도 한다.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제한다.
㉱안내표지문자의 획이 가늘수록 효과가 크다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기도 하고 원하는 목적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제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며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7. 도로환경과 운전주시행동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력은 정지 상태에서 대상물을 보는 정지시력(靜止視力)과 움직이는 대상물을 보는 동체시력(動體視力, 또는 이동시력)으로 구분된다.
㉯ 움직이면서 물체나 상황을 바라볼 때의 동체시력은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정지시력보다 저하된다.
㉰ 직선로나 커브길에서의 주시행동에 대한 차이는 없다.
㉱ 시력은 주시점을 벗어남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는바 주시점을 2゚ 벗어나면 시력은 1/2로 저하되고, 10゚ 벗어나면 시력은 1/5로 저하된다고 한다.
시력이란 눈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리적으로는 망막의 황반(黃斑) 중심와(中心窩)의 시력을 말하며 시선의 중심이 중심와에서 멀어짐에 따라 시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된다. 구체적으로 시력은 주시점을 벗어남에 따라 급격히 저하한다. 주시점을 2゚ 벗어나면 시력은 1/2로 저하되고, 10゚ 벗어나면 시력은 1/5로 저하된다고 한다. 시력은 정지 상태에서 대상물을 보는 정지시력(靜止視力)과 움직이는 대상물을 보는 동체시력(動體視力, 또는 이동시력)으로 구분되는데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물체나 상황을 바라볼 때의 동체시력은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정지시력보다 저하된다. 즉 정지시력이 1.0인 사람이 이동 상황에서는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운전자의 시력은 동체시력에 속한다. 실험에 의하면 정지시력이 1.2인 운전자가 50km/h로 주행하면서 고정된 대상물을 볼 때 동체시력은 0.7로 떨어지고, 90km/h에서는 0.5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시력은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상황에서 정상 시력보다 훨씬 저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 젊은이나 초보운전자의 운전 중 행동분석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 초보운전자는 운전시작 후 첫해에 사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전방주시의 수평분포가 넓다.
㉰ 다양한 운전상황에서의 상황판단 훈련이 부족하다.
㉱ 차선변경, 무신호교차로에서 심적 부담 느낀다.
초보운전자의 측면직각 충돌사고 및 차량단독 사고가 많은 원인은 횡방향 시야탐색 범위(수평분포)가 좁고, 전방을 멀리 보지 못 하고 선행차량만 인지하는 특징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소의 현장실험에서도 초보운전자의 시야폭은 18도로 경력운전자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9.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사업용 운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이므로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가 필요하다.
㉯ 특별검사는 재직 중 일정 이상의 인사사고 야기와 행정벌점 과다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
㉰ 신규(유지)검사는 검사결과 적합이나 부적합 판정이 있으나, 특별검사는 검사결과에 따른 적합이나 부적합 판정이 없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감차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의 대상인 것은?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61점 이상인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 70세 이상인 사람 중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②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일
나.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 시작일
2. 자격유지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3.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