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신호등님!!!
얼마전 문의한 내용에 조언해 주신 부분의 내용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이후 사고관련해서 방법을 찾는 중에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글 올리네요.
얼마 전 올려드린 무보험 차량 대리운전 중에 있었던 사고로 구상금(11월 19일자 지급명령서 송달)이 청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여서 답변서를 준비중에 금감위에 먼저 lig대리운저자보험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의 보험내용의 약관 내용을 잘 알려주지않은 부분 분명한 명시.설명이 있어야 했던 잘 못된 부분을
들어서 민원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사이트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11월30일경인 것으로 입니다.
그다음날 lig쪽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금감위의 징계를 받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낸 민원 취하를 바라며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법적인 절차들에 도움을 줄 테니 꼭 좀 취하를 좀
해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일단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 그리고 무보험차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돌릴려고 길을 찿는 중에 있어 일단 그들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고 민원서를 유보하는 내용으로하여(합당한 답을 제시치 않을 경우 제차 민원청구할 수있는 여지를 두고서..) 취하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2월 3일) 광주 상무지구(동구 금남로에서 11월30일경 옮김)에 있는 lig보험사에 가서 그들의 제시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인즉 기사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서 대로라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일단 법원 판사님께 청구금을 낮춰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차주와 공동 부담으로 해서
부담케 될 구상금을 최소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그리하라고 하더군요 답변서 예시문도 작성해서 몇일 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내용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부분이라고 그때 lig 담당자가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이야기도중에 여러차례 든 생각입니다만
대리운전업체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인가 생각이 많이들었습니다.
두어번의 대리운전업체의 잘못된 운영적 과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자 말로는 그때마다 대리운전업체를 두둔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이 이용시에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과 이용시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입사실를 등록해서 대리운자전자보험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하면되는 고객을 대한 운영상의 문제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입장에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여(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 한다고 하여 )
책임보험가입여부를확인 해야함으로 번거러움 비슷한 내용으로 (또한 콜수의 감소를 감안 한듯한 내용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대리운전업체입장에서 대리운전보험사가 그리 말하는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험없어 간것이 참 어느기사분(두암동 이모기사님)말씀 대로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가 서로 한통속인데 그 사람들 취하부탁을 들어 주는가 하는 우려내용 그대로 된듯합니다.
대리업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가 이윤상 보호해줘야 하는 관계인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건진 확실한 부분은 대리업체가 했어야 한 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과정은 여러가지 면에서 분명히 거쳐야 할 중요한 대목인 것을 이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보이는 이윤창출과 사고나면 몽땅 대리기사님들의 책임으로 돌릴려고 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큰회사lig의 민원취하의 부탁과 이조건으로 협조해온 lig보험사에 어떤기대를 한것이 큰 실수 인듯합니다.
아무리 알아보아도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의 책임과 차주의 잘못이 큰데 차간거리가 좁아 졌다가 점차 안전거리로 확보되는 상황 중에 택시의 급히 끼어듦으로 급정지한 차를(피해차량)의 뒤에서 따라가다 급정지가 않되어 앞차뒤 범퍼를 받아 일어나게된 경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접촉사고의 사고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정도로 엉성하고 또한 그 책임을 기사에게만 전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전 너무나 번거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번잡해서 일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뭐라 위로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비오는 날의 뭐 같은 경우의 인지라
지금껏 한번도 대리운전 업체쪽에서는 그사고로 뭐 어떻게 되게되었는지에 대한 업체 차원의 연락도 없습니다.
사고가 그리 많지도 않을 터인데 아무런 관심도 없나 어찌 그렇게 무책임한지 사고처리가 완료된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이런 태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나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속된 기사의 일에대해서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그사람들...아무튼 이사건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만 주어진다면 이는 너무 억울함니다.
덧 붙여 여쭙고픈 것은 접촉사고 직후 그냥 운행포기하려다 "목적지까지 운전해 줘야하는것 아니냐"는 무보험차량의 차주의 이야기에
목적지(담양 대치)까지 갔는데 이사람들이 분게해서 돌아선 제게 무슨 각선가 하는 것까지 써주라는 것임니다. 대리운전비도 주지도 않은
그사람들 주장내용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는 식의..."각서를 요구해오는 것임니다. 그런것다 억지고 뻔한 수작이라 몇차례
책임아니라고 보험처리내용 아니냐 해서 가려는데 자꾸 요구 해오는 것에 센터에 일차적으로 이런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상당원 말로는 대충적어 써서 주라는 겁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저는 기사인 제가 책임 져야할 부분에 있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 지겠다 라고 종이 쪽지 비슷한 메모지에 그리적어 줬던것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어떤 책임부분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닌가 하여 덧붙여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 때문에 그 차주 일당이 더욱 괘심하고도 암적인 존재들로 여겨집니다. 운전시 첨 부터 말을 건네도 말도 없고 얼굴도 감추듯하고 사고나자마자 제사핑게로 사고 현장도피에 꼭 가야 할 제도적 어떤 다리도 없는 무보험차량의 목적지(담양대치)까지 (광주시내 북구 신안동서 출발한 오더)운전대 잡고 가줬더니..... 써줘야될 이유도 없는 각서를 써라 하고 결국 전 제 돈으로 담양택시(1만원넘게 내고 )타고서 광주 시내로 온걸로 기억합니다.그런데 혹시 책임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그것을 가지고 그사람들 어떻게 수 쓰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덧붙여 여쭙는 글 씁니다. 분명 짜고 치는 양하는 내용이 피부로 엄습해오는데 뭐라 꼬투리 잡고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글을 읽고계신 관련 질문란에 답글 주시는 푸른신호등님과 기사님들께 이들을 상대로한 다음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십사 Q&A 란에 본 내용올립니다. 읽으시고 좋은 답변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구요..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본문 문의에 대한 답변은 오래전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급명령'은 말 그대로 소송의 절차상 복잡함을 피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소송 다툼을 하게 되는 전단계입니다. 즉, 확정판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대인배상1의 해석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듯이 이미 지불된 보험금에 대한 대리기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선례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의하여 상대측 보험사와의 법정다툼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데 금감원에 민원제기후 보험사측의 제의로 민원취하 그리고 화해 및 협상으로 대응방법 모색등은 맞대응 할 의사가 없는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서는 자신의 과실여부에 따라 함부로 써주어서는 안된다 보기에 '책임지겠다'라고 작성해 준 각서는 잘못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후일에 민사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 민사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같습니다. 각서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있다면 님의 걱정이 맞습니다만, 아무 내용없이 "책임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는 아무 의미없는 각서라 생각됩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기사님은 대리보험을 들었을것인데 사고로 보험처리를 안해준건가요? 길빵을 하셨나 ??? 대체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