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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대리보험 Q & A 무보험차량(대포차) 대리운전중의 사고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76goal 추천 0 조회 635 09.12.04 16: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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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4 17:22

    첫댓글 본문 문의에 대한 답변은 오래전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급명령'은 말 그대로 소송의 절차상 복잡함을 피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소송 다툼을 하게 되는 전단계입니다. 즉, 확정판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대인배상1의 해석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듯이 이미 지불된 보험금에 대한 대리기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선례가 있습니다

  • 09.12.04 17:43

    님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의하여 상대측 보험사와의 법정다툼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데 금감원에 민원제기후 보험사측의 제의로 민원취하 그리고 화해 및 협상으로 대응방법 모색등은 맞대응 할 의사가 없는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서는 자신의 과실여부에 따라 함부로 써주어서는 안된다 보기에 '책임지겠다'라고 작성해 준 각서는 잘못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후일에 민사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 민사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9.12.07 14:43

    "책임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같습니다. 각서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있다면 님의 걱정이 맞습니다만, 아무 내용없이 "책임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는 아무 의미없는 각서라 생각됩니다.

  • 09.12.20 07:01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기사님은 대리보험을 들었을것인데 사고로 보험처리를 안해준건가요? 길빵을 하셨나 ??? 대체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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