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했습니다.
1.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
2.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심의기구를 구성할 때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이에 따라 ▲통학비 지원을 위한 심의기구에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심의기구에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수업보조인력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교육청 조례, 규칙 등에는 채용결격사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분명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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