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사고 상황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 과실비율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 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활용시 참고 사항
⊙사고 당시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 좌우 측단에서 2미터 이내의 공간 안에 절반 이상이 진입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도상의 사고로 보고 본 기준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자전거 횡단도 좌우 측단에서 2미터 상의 외부공간에 자전거 차체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었던 경우에는 ‘V.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중에서 유사한 사고 유형의 기준을 준용한다.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근접해 있어 사고 당시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측단으로 부터 2미터 이내의 공간 안에 진입하였지만 자전거의 일부가 횡단보도상에 걸쳐있는 경우 에는 자전거에 유리하게 자전거횡단도상의 사고를 본다.(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가해자이므로 달리 해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전거 횡단도의 경우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녹색신호,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탑승 횡단하는 경우이지만 교차로의 가상연결선에서 10미터내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신호 대신 보행자 신호를 자전거신호로 보고 자전거가 보행자신호에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만 본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의 신호에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탑승하여 횡단할 경우에는 ‘V.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중에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 거나 위협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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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보도 내(內) (신호등 없음) [보1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사고 상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 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기준을 참고적용한다.
기본 과실비율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 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④ 차량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가 가중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 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보행자보호의무를 가중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30%까지 감산할 수 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 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529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 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 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3. 11. 선고 2007나1417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A를 충격한 사고: A과실 15% (야간·기타 시야장애 수정요소 적용)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6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E/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