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대출납입)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경우 보험료가일정기간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하여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며,
- 자동대출 납입기간(예,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납입유예)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자동 납입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액완납)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줄이면서만기까지 납입할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도됩니다.
-그러나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할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