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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반환소송 잇따를듯 | |
[대전일보 2007-05-31 23:33] | |
최근 몇 년 동안 부당하게 과징금을 징수당한 사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반환소송이 잇따를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 행정부는 택시기사 이모씨(40·아산시 읍내동)가 “아산시의 과징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산에서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 52분쯤 천안시 신부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아산에 있는 회사에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호출을 받고 승객을 태우다 천안시 단속공무원에 적발됐다. 이후 이씨는 사업구역외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아산시로부터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여객운송사업법이 일시적인 귀로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아산에서 호출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구역외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산시는 이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아산시는 지난 2004년 4월 택시의 귀로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 이후,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모두 171건의 고발을 접수, 이중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 접수된 130여건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과징금을 징수한 상태다. 아산 뿐 아니라 충남의 각 기초단체는 물론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자치단체 별로 이와 유사한 과징금 징수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당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 16개 시·군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모두 2억원의 과징금 징수했으며 이중 30%인 6000여만원은 각 자치단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콜택시의 귀로 시 영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콜택시 귀로영업으로 인한 고발로 징수한 과징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자치단체 사이에 택시영업권 분쟁이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찬우 기자> |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