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의무와 책무
철학과 200122993 김혜진
제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정의론의 관점에서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첫째로 정의로운 제도가 현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에 따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 그러한 제도가 현존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러한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경우에도 정의로운 테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기대할 만큼 정의로울 경우,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해야 할 자연적인 의무를 갖게 된다.
제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자연적 의무에는 다양한 원칙이 있는 반면에 모든 책무는 공정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이러한 원칙이 내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정의롭고 공정한 어떤 제도의 이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때는 언제나 그는 그 제도의 규칙들이 명시하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행할 책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다양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책무를 수용하는 방식을 진술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사정 아래서 합당하게 기대될 정도로 정의로운 것이 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정의로운 체제 아래서 제정된 정의로운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나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상태가 허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계약론은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입헌 규칙에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최대의 선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리게 마련이다. 다수결 원칙을 채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만 부정의한 법을 참는 것에 동의한다. 적어도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어느 정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보통 그것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제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다수결 원칙의 절차는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거나 한정되는 간에 절차상의 방편으로서는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것에 대한 정당화는 바로 헌법이 성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다. 롤즈가 가정해온 것은 어떤 형태의 다수결 규칙이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보장하는 쓸 만한 최선의 방도로서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다수결 원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은 그 절차가 배경적 정의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이러한 조건들은 정치적 자유의 조건들과 이러한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수결 원칙이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미리 규정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방식으로서 채택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 정의의 원칙에 양심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합리적 입법자에 의해 합당하게 택해질 수 있는 영역 내에 실제로 표결된 법이 존재하게 된다면 다수자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실제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그 경우 준순수 절차적 정의 중의 하나에 속한다.
제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롤즈는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 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다. 시민 불복종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비폭력적이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제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양심적 거부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법령이나 행정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양심적인 거부 혹은 기피와 시민 불복종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양심적인 거부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양심적인 이유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법령에 따르기를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인 거부는 반드시 정치적 원칙에 그 바탕을 두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법질서와 상반되는 종교적 원리나 혹은 다른 어떤 원리에 기초할 수도 있다. 시민 불복종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의 호소인 데 반해서 양심적인 거부는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 간에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제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롤즈는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이라 생각되는 세가지를 제시한다. 시민 불복종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부정의의 종류에 관한 것,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는 정의의 자연적 의무가 어떤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해결책은 모든 수준의 항의를 규제하기 위해 소수 집단의 협동적인 정치적 연합을 요구한다. 세가지 조건에 비추어 우리가 시민 불복종에 의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저항하는 부정의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고, 무고한 사람을 침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히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항의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으나 그 행위가 보다 넓은 공동체에 대해서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적절하게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롤즈는 어떤 전쟁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나 혹은 군대에 복무하는 것에 대한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를 고찰하며, 이러한 거부가 종교적 원칙이나 혹은 다른 어떤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즉 정당화를 위해서 인용되는 원칙들은 헌법의 기초가 되는 정의관의 원칙들이라고 본다. 전쟁의 목적은 정의로운 평화이어야 한다. 전쟁 중의 양심적 거부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치적 입장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종교적인 혹은 다른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전쟁 동안 우리가 군대에 가담해야만 하는가의 여부이다. 그 대답은 전쟁의 목표 뿐만 아니라 그 수행에도 달려 있다. 즉, 징병이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극심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안보보다 덜 긴박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가정할 것이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이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규정되고, 바로 그러한 근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
제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시민 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로 봐서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시민 불복종은 종파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물론 시민 불복종에 의존함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 사회에 있어서 각 시민에게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그 원칙들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즉 최후의 결정권자는 전체로서의 유권자인 것이다.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는 법이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구분 할 수 있는 경계는 과연 무엇인가?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뚜렷한 경계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것인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한다면 이는 공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소수의 의견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한 뜻과 반대라면 이 것 역시 시민 불복종이나 양심적 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