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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좌 평균 잔액으로 발급받기
여러 카드사에서 은행 예금을 몇 개월 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외국은 대학생용 신용카드도 있지만 한국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대학생이 여신 거래의 하나인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평균 잔액으로 카드를 발급 받으면 편하다. 물론 대학생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대학생은 대학 내 은행 지점에서 발급 신청 시 평잔 기준을 충족하면 한도가 높지 않더라도 대부분 발급 된다.
평잔 조건을 맞춘 후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재직이나 소득정보를 요구받거나 부결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신청한다. 은행창구에서는 카드사와 달리 평잔 조건이 바로 조회되어 대부분 발급 된다.
아래 평잔은 시기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은행에서 온 카드영업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보통은 다 된다. 이미 카드상품 판촉 대상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거른 것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대출기능이나 소액 리볼빙을 걸어두고 신용카드 비슷한 것 식으로 낚아 상품을 팔아먹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41]
100~300만원대 적금을 1년 정도 부어 완료하였고 그 예금이 해당 은행에 남아 있다면 '질권' 혹은 '평잔'을 통해 보통은 발급해 준다. 은행계 카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기간에 거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42] 비교적 소액이라도 꾸준히 금융거래를 지속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나 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거래은행을 선정한 다음 월 10만원 씩이라도 적금을 들고, 해당 은행을 통해서만 체크카드를 운용해 경제생활을 이용해보자. 신용카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우체국,인터넷은행,(일부)저축은행은 발급이 불가능하다.
[ 금융기관별 발급 기준 ]
4.3. 소액신용(하이브리드)으로 쌓은 신용실적으로 발급받기
굳이 계좌에 돈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평균잔액을 맞추어서 발급받는 것 보다는 소액신용(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실적을 근거로 전업계나 은행계 카드사 신청을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카드,[49] 롯데카드, 신한카드가 있으며, 단 이경우에는 조금이라도 1년이나 최저 9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하면 불가능해진다.
4.4.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어렵다.
"외국인이라 안돼요"…신용카드 발급 어려워
'하늘의 별따기'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신용카드가 아닌 MIFARE Classic 규격의 PayOn 후불교통카드조차 신청시 3~5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외국인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은 전세계에 널리고 널렸다. 이유가 있어서 모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그나마 일부 금융기관은 조건이 완화되어 내국인 기준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창구 직원에 따르면, 우리카드 신청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년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3개월간 2백만원 이상의 소득증빙으로 조건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51] 이게 아니면 예금담보 질권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52] 이 경우 한도는 질권 설정 금액의 80~90%정도. 다만 이게 가능하더라도 일부 창구 직원들은 잘 모르는 일이 많고 외국인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여겨 신청조차 안 받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일부(특히 1~2년간만 한국에 파견되는 외국계 임원들)외국인이 마지막 달의 대금을 실수로, 또는 악의적으로 갚지 않고 한국을 떠나기 때문. 그런데 반대 상황[53]도 있는데 한국의 금융기관이 과민반응 하는것 같다. 해결책으로 해당 외국인의 모국의 금융기관이 지불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정보 (우리은행 우리카드 평잔)
여기에 쓰여진 글에 의하면 아무런 신용정보가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거나 F-5(영주)라면 신용등급이 기본 7등급부터 시작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외의 자격이라면 그나마 우리은행(우리카드)에서는 외국인이어도 6개월간 평잔 600만원을 유지하면 별다른 태클 없이 한도 100만원짜리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한다.
5. 해외 사용
당연한 소리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국제 브랜드, 즉 VISA, Mastercard, JCB,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Discover(비씨 글로벌), 은련 제휴카드라면[54]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제휴카드들은 발급 시에 연회비가 살짝 더 높은 편. 단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국내발행 신용카드로는 해외 도박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카드/해외사용 및 체크카드/해외사용 문서를 참고하자.
6. 국내 카드사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舊 마이LG포인트)
삼성카드: 빅포인트 & 보너스 포인트, 멤버십 리워즈[55], 삼성 리워즈[56]
현대카드: M포인트.(산림조합,신협,산업은행,SC제일은행)[57], H-Coin[58], 멤버십 리워즈[59]
KB국민카드: 포인트리, 금융포인트.[60]
하나카드: 하나머니.(구 yespoint)
우리카드: 모아포인트[61], 위비 꿀머니[62].
롯데카드: L.POINT.[63]
BC카드: TOP포인트.(기업,대구,BNK(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NH농협카드: 채움포인트, 농협 TOP포인트.[64]
씨티카드: 씨티포인트.
SC제일은행: 360º 리워드포인트.[65]
일부 카드사에는 항공 마일리지 또는 항공권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용 포인트가 따로 있다. 괄호 안은 해당 포인트가 적립되는 전용 카드 이름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별 카드 내용으로.
현대카드: 오픈 마일리지(the Purple)
씨티카드: 프리미어마일(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하나카드: 크로스마일(하나 크로스마일 카드)
BC카드: 비씨마일(비씨 마일즈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불시 법적으로는 부가세 지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포인트 부가세, 소비자만 '봉'…수천억원 규모 추정
한 용자가 이를 직접 문제삼아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을 내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7714). 법원이 제시한 논리는 포인트 지불은 돈이 오간 게 아니고 매출에누리에 불과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실지납부를 전제로 한 환급청구나 증빙발행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장점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8. 주의사항
당연하지만 신용카드를 별탈 없이 사용하려면 한도액 만큼의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급여 등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지, 돈이 부족할 때 쓰는 게 아니다. 일단 발급받고 나면 소비 습관이 해이해져서 카드를 멋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현찰로 결제할 때보다, 카드로 결제하면 더욱 많은 금액을 소비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66]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 조건을 걸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귀찮아도 가계부는 항상 필수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특정 매출이나 무이자 할부, 교통카드 대금 등을 제외하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혜택 적용" 대부분 이런 식이다. 어차피 본인이 그 실적 이상의 금액을 소비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 때문에 실적 조건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 규모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입장에서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카드 수수료 0.8~1.3% 정도와, 매출이 전부 노출됨에 따라 세금 회피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때문에, 신용카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또한 종이로 된 현찰을 지불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물건을 살 때 마치 공짜로 사는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현찰을 들고 다니면서 소비를 할 때보다 더욱 많은 돈을 쓰게 된다. 또한 현찰과 달리 2~3천원 정도로 적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별 필요없는 물건을 몇가지 더 추가해서 사게 되는 등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지갑 속 돈이나 통장 잔고가 줄기 때문에[67] 자신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정신없이 지르고 나서야 알아채기도 하지만 이때는 어디까지나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한 달 후 나오는 청구서뿐이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는 굳이 카드사 홈페이지까지 방문하는 수고를 하는 일은 드물다.[68] 결제 내역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간단하게 카드를 내밀고 서명만 하면 되므로[69], 치밀하게 사용 금액을 관리하지 않다 보면 쉽게 한도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할부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예측해서 자신이 갚을 수 있고 남는 돈으로 생활이 영위되는 범위 내에서 쓰면 좋은데, 한달에 1/n을 해서 부담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지르는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 한달에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돈 다 갚아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을 할부해서 사면 좋지만, 무계획으로 이것저것 지르면서 할부를 공수표처럼 남발하면 당신의 인생이 고꾸라질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70] 보통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연회비와, 소비 심리 자체가 늘어나서 안 써도 될 돈을 펑펑 쓰게 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카드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라든가, 기타 부가 혜택은 그냥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절세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 협력업체,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상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회사들은 개인의 직장과 경제력, 금융권 이용 이력, 이름, 주소, 전화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초우량 고객, 우량 고객, 일반 고객, 불량 고객 등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리고 그 DB를 다른 회사에 "제휴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판매 또는 공유하기도 한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 등급이 매겨져 관리되는 것을 안다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와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를 쓰는 행위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스마트폰 앱들이 발전하면서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앱과 앱카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카드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매우 편리해졌고[71],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자동으로 연동해 귀찮은 가계부를 자동으로 써주고 직관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주는 앱들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현금보다 지출 규모를 관리하기가 더 편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매우 편리해졌고 많아졌으므로 위의 비판들은 현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앱카드가 존재하는 대부분 신용카드들은 핸드폰 푸시메시지 형태로 현재 카드 사용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일이 카드앱을 키고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사용하는 즉시 청구액을 알 수 있도록 되었다.
카드사들은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연회비라고 해서 매년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저렴한 것은 1천원짜리부터, 비싼 것은 수백만원을 넘기도 한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5천원에서 2만원 대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고, 다음 년도에는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다. 웬만해선 면제되지 않는 카드사는[72] VIP가 아니면 얄짤없이 내야 하고. 단 캠페인으로 면제가 아닌 캐시백이라는 형태로 우회하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연회비는 카드사와 카드별로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가 나뉘면 기본 연회비는 회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여, 제휴 연회비는 카드 혜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통 뜻한다. 그래서 기본과 제휴 연회비를 구분하는 카드사는 한 회원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으면 기본 연회비는 1개 카드만 청구하는게 대부분이다. 구분을 안 하는 카드사는 한 푼도 안 놓치고 모조리 청구한다.
연회비가 아예 없는 카드들은 대부분 특수한 카드들로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며 혜택폭도 상당히 적다. 카드 혜택에 크게 관심은 없으며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연회비가 없는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회비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8.2. 막장테크
많은 이용자가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기도 한다. 다 돌려써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약의 목적으로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주변에 카드 영업하는 지인이 있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이다.[73] 사실 어느 정도 제대로 잡힌 직장을 다닌다면, 한 카드사(은행) 이상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TV를 사려고 하는데, 자신의 한도가 100만원밖에 안될 때 카드가 하나만 있다면 결국 100만원을 현찰박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가 가진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그때, 만약 역시 한도가 비슷한 다른 카드가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카드로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단점은 카드의 막장 테크트리를 구축한다는 것.
2016년 들어서는 일부 카드사에서 이러한 경우가 결과적으로 카드 돌려막기로 발전되어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성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단기간에 카드를 과도하게 발급받았다면 카드사 전산상에서 일정기간 카드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기존에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도 특히 전업계 카드사는 이런 사안에 민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최근 카드 과다 발급으로 인하여 한도가 대폭 하향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한도를 오버해서 사용하는 정도만 되어도 막장 테크트리는 반쯤 온 것인데, 카드의 한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카드 소유자의 신용과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카드의 종류는 결국 부차적인 것이다. 이 쪽의 끝판왕으로 아멕스 블랙카드가 있다. 즉 카드사는 수백, 수천억대의 자산가라면 알아서 카드 등급을 플래티넘이나 VIP 등의 최대치로 맞춰주면서 한도를 그에 걸맞게 보장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드의 기간 한도액은 그 사람의 기간 수익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특히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은 상당수 그렇다). 즉 신용카드의 한도 이상으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카드의 막장 테크트리는 아래와 같다.
1. 카드를 마구 긁어서 생활비까지 고갈된다.
2. 급여 전부를 카드대금으로 납부한다.
3. 수중에 남은 돈이 없으니, 달이 풀리는 카드 한도로 생활한다.
4. 1~4 무한반복.
여기까지는 그나마 본인의 수입 안에서 상환할 능력은 있으니 절약을 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한데, 이 정도를 넘어 카드대금 갚을 돈이 없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해야 할 정도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 현금서비스는 이자가 있지 않은가? 당장 급한 불은 끄는 듯 보여도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 어차피 다음 달에는 이자까지 쳐서 전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나마 이쯤에서라도 정신 차려서 카드 쓰는 걸 줄이고 돈을 긁어모아서 어찌어찌 갚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카드값을 내고 무일푼이 되었으니, 본인의 생활을 카드 한도에 목매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카드값은 당연히 넘치고... 이번달 카드값+지난달 단기카드대출 금액까지 하면 갚아야 할 돈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카드 사용자의 신용 등급이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덤.
카드사들도 이런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만큼은 카드값을 갚은 직후에 한도를 만들어서, 카드값을 갚을 때까지 한도를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값으로 다른 카드값을 메꾸는 걸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한다. 결국 이것도 막장으로 치닫는 건 똑같다. 이것마저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쪽에서 돌려막기가 의심된다면 다른 카드사에 정보가 공유되어 갑자기 한도가 깎이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설사 안 걸린다고 해도 남는 건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는 카드빚 뿐이다.
카드사나 물건을 파는 업체(백화점, 할인 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는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가 카드를 써서라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어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깎아준다거나, 이자 없이 할부를 해주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카드를 어떻게라도 더 긁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할인을 받든 무이자 할부를 해 주든, 결국은 정가(또는 그 이상)에 물건을 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결국 막장테크를 막기 위해 2012년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전술되어 있다시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전면 개정해 월 가처분소득[74]이 5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8.3. 카드 도용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이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도용에 상당히 취약하다.[75] 무서명 거래를 제외하고, 이미 이뤄진 거래라도 서명란이 카드 뒷면에 표기된 소지자 본인의 서명과 다를 경우 거래가 무효임을 소명할 수는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도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은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맹점들은 대부분 ISP를 사용하고 있어서 카드번호만 있다고 해서 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해외 가맹점의 경우에는 ISP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0. 가족카드
가족 간 신용카드 공유 될까? 안될까?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에게 신용카드를 안겨주는 것. 흔히 '가카' 라고 부른다. 일반 신규발급과 다른 점이라면, 본인회원의 신용도를 가지고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카드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에게는 신용조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고 카드 앞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나 유학으로 해외, 특히 북미권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사람들이 간혹 들고 나간다. 전술했듯이,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및 카드사 이용약관에 의해 제한되기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줘야 한다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단이다.[76] 만 18세[77] 이상이면 직장, 소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모(母)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모회원이 되는 본인회원의 한도액과 같이 잡힌다. 결제일과 결제계좌는 금융기관마다 달라서 본인 회원과 같아야 하는 곳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카드와 달리 가족카드 명의자의 소비금액으로 잡힌다. 즉 본인A의 신용으로 가족B 명의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B카드 사용금액은 B명의로 소득공제 등이 잡힌다는 소리.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분배도 가능하지만 몰아주기 할 때는 불이익이 되는 셈이다.
가족카드의 혜택이나 실적 산정은 본인카드와 통합되는 곳도 있고, 별개인 곳도 있다. 카드사/카드상품마다 제각각이며, 상품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 꼭 상품설명서를 잘 보자. 예를 들면, 대체로 국민카드의 구석기옛날 상품은 본인·가족카드의 실적과 혜택이 통합 적용된다.
또한 가족카드는 연회비 면제가 많지만[78], 플래티늄 이상의 신용카드는 가족회원에게도 연회비를 부과하는 하는 일이 많다.[79]
다만, 일부카드사는 가족카드 회원본인이 일반신용카드 신청을 할 때 가족카드 이용실적을 심사과정에서 한도산출이나 이런면에서 반영하는듯 보여지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카드의 단기카드대출 과다사용으로 인해 사용패턴이 불량하다고 한도가 택도없이 적게 나오거나 간혹 발급이 아에 거절될 수 있다.
하여튼 명의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합법적인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자.
가족카드 발급시에 연회비가 없는 상품이라면 고객이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가족카드란?
금감원, '신용카드 사용꿀팁 10선'...'가족카드' 만들면 실적합산에 유리
가족카드 - 신한카드 공식 블로그
이렇게 카드사들도 가족카드 발급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10.1. 청소년 가족카드
2021년 6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만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 가족카드를 출시했다. 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한다.
신한카드는 My TeenS라는 청소년 가족카드 전용 상품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타 카드사와 달리 가족카드를 만 19세부터 발급해주기 때문에 만 18세까지는 얄짤없이 청소년 가족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청소년 가족카드의 경우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결제를 포함한 온라인 사용은 불가하다.[80]1회 한도는 5만원이고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며 월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10.2. 가족카드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금융기관마다 방법이나 필요서류가 다를 수도 있다.
금융기관 내방
①본회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에도 가족관계가 알 수 있는 민원서류라면 문제 없다.
③가족카드 발급 회원의 신분증
KB국민카드 기준으로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시에는 상기의 3종류의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회원이나 가족중 한명만 방문하면 된다.[81]
금융기관 내방으로 가족카드를 신청시 당연히 같은 금융지주나 해당 은행의 카드만 가능하다. (예 : 국민카드-국민은행)
콜센터
①본회원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족카드 발급을 요청
②카드사가 가족회원에게 며칠 뒤 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것에 대응
③신한카드 기준으로 본회원이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등, 원칙적으로 먼저 본회원이 움직여야된다.
하지만 발급을 희망하는 가족회원이 먼저 신청하고, 본회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11. 신용공여기간
비씨카드의 설명에 의하면 카드이용기간으로,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날까지의 기간을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한다. 이 신용공여기간은 결제일이 바뀐다고 더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고 결제시기에 따라 신용공여기간이 대체로 12일에서 45일까지(단기카드대출 제외)를 유지한다. 신용공여기간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결제일 설정에 따라 그날 결제되는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이 달라진다.
※카드사별 매월 1일~말일의 일시불/할부 이용금액(단기카드대출 제외)이 청구되는 결제일
12일: 현대카드, 씨티카드(한국씨티은행 BC카드[82] 제외)
13일: 하나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한국씨티은행 BC카드 제외), SC제일은행(BC카드), BNK부산은행(BC카드), BNK경남은행(BC카드), DGB대구은행(BC카드),BC카드(비씨바로:BC자체카드)
14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15일: IBK기업은행(BC카드), Sh수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23일: 광주은행
불가: 한국씨티은행(BC카드)[결제일_12일]
신용카드 대금납부를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면 실적 등 계산에 편하게 결제일을 맞추는 것이 좋다.
11.1. 카드 대금 결제 시간대[편집]11.1.1. 대한민국액이 인출되지만 인출되는 시간이 카드사마다 제각각이다.
또한 결제일이 토일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로 청구가 미루어진다.
금융지주사(은행) 계열 카드사
신용카드사 | 결제계좌 | 인출시간대 | 결제계좌 | 인출시간대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18시 전후 | 타행 | |
우리카드 | 우리은행 | 3시20분~30분사이 | 타행 | |
하나카드 | 하나은행 | 3시40분 전후 | 타행 | |
한국씨티은행 | 한국씨티은행 | 타행 | ||
KB국민카드 | 국민은행 | 17시 30분 이후 | 타행 | 13시 이후 |
농협은행 | 농협은행/농축협 | 17시 전후 | 타행 |
비씨카드
연계은행/회원사 | 결제계좌 | 인출시간대 | 결제계좌 | 인출시간대 |
광주은행 | 광주은행 | 타행 |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타행 |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타행 | ||
대구은행 | 대구은행 | 타행 | ||
제주은행 | 제주은행 | 타행 | ||
전북은행 | 전북은행 | 타행 | 19시 전후[농협] | |
수협은행 | 수협은행/회원수협 | 타행 |
전업계 카드사
신용카드사 | 인출시간대 | ||
불명 | SC제일 | 농협 | |
롯데카드 | 12시 25분 전후 | ||
삼성카드 | 18시 30분 전후 | 14시전후 | |
현대카드 | 14시 전후 | 19시 전후 | |
바로비씨 |
그 외
신용카드사 | 결제계좌 | 인출시간대 | 결제계좌 | 인출시간대 |
하나카드[85] | 우체국 | 타행 |
그리고 카드사와 같은 계열의 은행(예 : 신한카드-신한은행)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예 : 하나카드 - 국민은행) 보다 대금이 인출되는 시간이 길다. 같은 금융지주간이라면 아무리 짧아도 결제일의 23시까지, 그렇지 않다면 18시까지가 된다.
만약에 그 시간조차 늦었다면 콜센터나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22시까지는 납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카드사 지정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된다.
"하루 연체도 막아라"…카드대금 납부 마감 최대 5시간 연장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마감시간 연장된다
하나카드는 하나은행으로 결제계좌를 지정시 카드결제일 당일에 23시30분 정도까지 정기적으로 청구금액을 인출시도 한다고 한다.
만약에 잔고 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드사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며, 상환일로부터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한도 축소, 사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1.2. 일본
신용카드/일본 문서 참조
11.2. 선결제
청구일보다 앞서 카드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것. 말 그대로 카드 대금 일부 또는 전체를 선납하는 것이기에, 자금 상황에 여유가 있을 때 선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카드 대금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체크카드처럼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기에 겸사겸사 과소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신용평가사에서 선결제 이력이 있다면 추후 대출 이용 시에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도 있으나 이는 공인된 바는 없다. 결정적으로 계좌 잔고를 착각해서 연체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아예 차단해버릴 수 있다.
할부건에 있어서 선결제를 할때는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일정 금액을 선결제 하더라도 다음달, 다다음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니라 잔여금액에 대해서 다시 할부금이 계산되어 다음달에 청구된다.
예를 들어 120만원을 12개월 무이자로 결제하면 12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이때, 첫달에 원래 10만원만 상환하면 되지만, 30만원을 상환(선결제)하여도 2번째, 3번째 달에 할부금을 상환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
잔여할부금 90만원에 대해 11개월로 나눈 약 82000원 정도가 다음달에 청구된다!
신용카드를 처음사용하는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중 하나니 꼭 주의하자
결제 건수 별로 할 수도 있고, 액수를 분할해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카드사 및 결제금융기관마다 이용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다. 아래는 선결제 신청이 가능한 시간대.
주말은 기본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이며, 공휴일도 주말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카드[86]
국민은행 : 8시 30분 - 22시
타행계좌 : 8시 30분 - 22시
하나카드
하나은행 : 8시-23시
타행계좌 : 8시-22시[87]
우리카드
평일 : 8시-21시
주말 : 9시-21시[88]
신한카드
농협카드
농협은행 :
타행계좌 :
씨티카드
한국씨티은행 :
타행계좌 :
기업은행 카드
기업은행 :
타행계좌 :
현대카드 : 본인이 원할때 바로 선결제가 가능하다.
롯데카드
12. 주의해야 할 기능[편집]12.1. 무승인[편집]
참고하십시오.
12.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단기카드대출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할부 결제를 할 때 흔히들 착각하는 사항 중 하나가 한도 복원 문제인데, 카드 한도는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 따라서 상환한 금액만큼만 복원된다. 일시불은 사용한 만큼 다음달에 모두 갚음으로써 곧바로 한도 전부가 복원되지만, 할부는 매달 갚은 액수만큼만 복원된다는 것. 예를 들어, 3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그 순간 30만원이 한도에서 줄고, 매달 10만원씩 살아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처음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놓고 할부를 긁었다가 몇 달 동안 한도에 발목을 잡히는 불상사가 생긴다.
그러므로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부 개월 수만큼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같음을 명심하고, 한 달마다 상환하게 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결제해야 한다. 또, 전술한 카드 대금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 대금을 내고도 자신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준까지만 사용하자.
한도 상향을 하고 싶다면 6개월 정도 카드를 꾸준히 연체나 현금서비스 사용을 자제하면서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용실적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뭐하냐는 식으로 답이 오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카드한도상향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기를 바라며 정 급하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보도록 하자.
전술했다시피 카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한도가 하향되거나 아에 사용이 정지되는 수가 있다. 이 역시 2012년 이후 시행된 모범규정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지불 능력이 안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는데 한도 대비 할부미도래잔액이 50%가 넘어가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카드 사용을 많이 한다고 간주하여 신용평점을 하향시킨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금융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신용카드 발급 초기(최초 발급 후 1년 이내)에는 할부와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NICE는 상관없지만 KCB 상담원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오자면 신용평가시 개인의 부채는 대출과 카드채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 카드채무에는 할부, 현금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할부라는 것 자체가 일시불과는 다르게 매번 사용전액에 대하여 상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에 남아있는 미청구된 할부잔액을 대출개념의 채무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리스크발생의 우려를 활발한 신용거래실적으로 상쇄시킬만큼 기록으로서 만회를 시켜야 하나, 아직까지 신용거래실적이 쌓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정기간(최초개설일로부터 1년정도)동안은 아주 조그마한 카드사용실적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연체 없이 잘 사용한다면 상위등급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단에 빠른 신용도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한도대비 과도하지 않은 패턴(총한도 대비 30% 미만)으로, 현금서비스나 할부 이용보다는 가급적 일시불 위주의 소액이용으로 카드채무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사용해야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수 있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극단적으로 기존에 KCB에서 3~4등급의 우수한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단지 한도대비 과다사용 및 미도래잔액 급증의 이유로 시중금융권에서 온전한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수준인 7~8등급 수준으로 폭락한 일도 있다.
12.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회원을 대상으로, 별다른 심사나 절차없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현금서비스와 유사하지만, 현금 서비스는 통합한도 내에서 받는 소액대출인 반면 카드론은 천만원 단위 이상도 가능하다. 최고한도는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5년 3월 현재 연이율 15~18%[91]로 이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디 사람 사는게 마음대로 되는가??? 그리고 신용카드사도 바보는 아닌지라 카드론 이용이 없는 고객은 통상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행사를 해서 유혹하기도 한다.
야간이나 은행이 쉬는 공휴일 등에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서 받게 되는 일이 많다.
위에도 적혀있듯이 벌금형 징수액을 신한카드사에서 수납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카드론이다. 이자 폭탄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카드론 신청의 경우 본인확인 후 즉시입금이 원칙이나 카드론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300만원 이상 신청할 시에는 2시간 지연입금이 된다.그 이하는 상관없다.
2시간 지연입금 때문에 늦은 밤에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은행, 카드사전산 마감시간과 맞물리면 대출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농협카드의 경우 23시 40분부터 전산마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21시 39분까지는 신청해야 그날 장기카드대출이 실행된다.
12.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자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13. 해외에서 카드 발급 및 해외 발급 카드의 국내 사용[편집]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해외 발급 및 사용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카드 결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거래가 가능한 제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2007년 5만원 이하 거래금액에 한해 도입되었는데 2014년부터는 10만원 미만인 금액도 무서명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기사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서 좋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단 아무 가맹점이나 가능한게 아니고 카드회사가 간단한 심사를 한다.
무서명거래 관련 기사
그리고 무서명 거래 가맹점이라고 해서 타인 카드를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부디 하지 말 것. 거래 내역 및 시각과 CCTV등으로 도용자가 누구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아래는 무서명거래가 가능한 '일부' 가맹점 리스트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 나오지 않은 곳이더라도 대부분의 가맹점은 무서명거래가 가능하며, 안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92]
신용카드/일본 문서 참조
자세한 내용은 카드배송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카드는 원칙상 경비실에 맡기거나 우편함에 넣을 수 없다. 가끔씩 부탁하면 해주는 기사도 있지만 안 해 준다고 민원 넣지 말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기사가 경비실에 맡겨 준다고 해도 경비실에서 카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티켓, 상품권, 카드 등 분실하면 위험이 큰 물건은 안 맡는 곳이 많다. 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다면 가족이라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본인만이 받아야 한다.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카드를 신청할때 대리수령에 체크하고 서명하면 쉽게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인지정 카드 동의서라고 종이로 된 서류의 서명이 필요한 카드가 있다. 기본 4곳에서 많게는 8곳 까지 서명을 해야 한다.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명해주자. 카드사에서 고객의 신용 정보 조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다. 서명을 거부하면 카드는 카드사로 반송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규발급 및 추가발급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면 수령을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된다. 은행 지점등에서 대면으로 신청시에는 대리인도 수령 가능하니 참고하자.
제3자 수령가능 여부는 이러하다. (2020년 11월 현재)
신청 채널에 관계없이 제3자가 수령가능한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한국씨티은행(씨티카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영업점에서 신청시에만 제3자가 수령가능한 금융기관
우리은행(우리카드), 롯데카드[93], 신한카드, 국민카드
신청 채널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이 수령해야하는 금융기관
하나은행(하나카드)
특이한 곳
삼성카드[94]
현대카드
같은 카드를 유효기간 갱신 및 카드불량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는다면 제3자 수령도 가능하다.
15.2. 카드 수령지 선택 및 최대 보관기간
기본적으로 카드 수령지는 자택, 직장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은행계 카드사는 해당 은행 지점에서 수령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도 수령하고 싶은 은행 지점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몇몇 카드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카드 신청시 처음부터 은행 지점을 선택하지 못하므로 일단 신청한 다음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수령지 변경을 요청해야 된다. 이것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둘 다 해당된다. 집으로 배송했는데 집에 없어서 집 앞 은행에 맡겨 달라고 해도 안 된다. 은행 수령 카드는 은행 지점에서 맡아 주겠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은행 수령이 되는 거지 아무 카드나 받아 주지 않는다. 또한 수령지에 따라 배송 기간이 다른데 지점 수령이 빠르다. 금융지주계열 전업계 카드사라도 계열 은행에서만 수령가능하다. 비금융계열 전업계 카드사는 짤없이 자택, 직장 둘 중 하나만 가능. 단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카드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현대카드는 여의도 카드팩토리에서 수령이 가능했으나 22년 2월 현재는 서비스 종료되어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은행 지점 수령시 최대 보관기관이 있고 기간내 수령안하면 폐기처분된다고 한다. 방침과 기간은 금융기관 및 지점마다 다르므로 수령하려는 지점에 문의하자.
카드사별 신청 채널에 의한 은행 지점 수령 가능 여부 (2020년 11월 기준)
카드사 | 수령지 | 홈페이지 | 콜센터 | 스마트폰 | 보관기간 | 비고 |
국민카드 | 국민은행 | ○ | ○ | ○ | 2개월 |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 | ○ | ○ | 1개월 | |
GS25 | ○ | ○ | ○ | 14일 | 서비스 소개 | |
농협카드 | 농협은행 / 농축협 | ○ | ○ | ○ | 기본 3개월[95] | |
우리카드 | 우리은행 | ○ | ○ | ○ | 1개월 | |
하나카드 | 하나은행 | X | X | X | 발급신청 후 전화로 지점수령 요청을 따로 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이것마저도 불가능해졌다. | |
씨티카드 | 한국씨티은행 | X | ○ | ? | ||
각 제휴사 | 우체국 | ? | ? | ? | ||
산업은행 | ○ | ? | ? | |||
SC제일은행 | ○ | ? | ? | |||
기업은행 | X | ? | ? | 2주 | ||
수협 | X | ? | ? | |||
대구은행 | ○ | ? | ? | |||
경남은행 | ? | ? | ? | |||
부산은행 | ○ | ? | ? | |||
광주은행 | ? | ? | ? | |||
전북은행 | ? | ? | ? | |||
제주은행 | ? | ? | ? | |||
케이뱅크 | 지점이 없으므로 무조건 우편수령 | |||||
카카오뱅크 | ||||||
토스뱅크 | ||||||
BC바로카드 |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 | ○ | ○ | 서비스 소개 | |
삼성카드 |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 | ○ | ○ | ○ | 1개월 | 심사전화가 왔을 때 수령장소 지정을 해야 된다. |
현대카드 | 카드팩토리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 | X | X | X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수령은 불가능하다. 심사전화가 왔을때 수령장소 지정을 해야된다. 방문수령시 기념품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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