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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왕조1동 웅방산 대동마을 태양광개발허가 업자가 현직 순천시의원의 20대 아들로 밝혀지면서, '특혜의혹'까지 확산되고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태양광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
더구나 해당 개발지역이 지난 2014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태양광개발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가 겨우 단 한 명의 주민에서만 설문조사를 받아 제출한데다, 서울에 주소를 둔 업체의 대표가 현직 순천시의원 아들로 이제 20대 청년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지난 5년간 해당지역에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되어있으나, 해당 지역엔 지난 2014년 8월에 큰 산사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4년 8월 2~3일 태풍 나커리의 집중호우로 인해 웅방산 일원에 큰 산사태가 발생해 난리가 났다”며 “그런데 어떻게 최근 5년 간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인지 이상하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시 5000㎡이상의 임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면적은 7900㎡이다.
특히 순천시는 애초 해당 지역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산사태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하고, “태양광 업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한 후 사전재해 예방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 시작 된 최근에야 허가사실을 알 정도로 개발허가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 태양광개발허가 업자를 알아본 결과, 서울에 사무실을 둔 업체의 대표가 20대 청년으로 현 순천시의원 A씨의 아들로 밝혀져 여러 가지 의혹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A모 현 순천시의원 소유에서 지난 2018년 1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지를 증여 받은 20대 아들이 태양광 개발업주로 등록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대 청년이 개발과정에서 토목작업비용 이외에도, 약 6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광설비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근지역 주민 30여 명은 지난 21일 순천시에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