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말레이시아 포함)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조치를 기존 5.20에서 6.10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 중지기간 : 2021. 6. 10까지.(추후 연장 가능)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인도적목적(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장례식 목적 이외 사용은 불가하며, 목적외 활동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 조치 대상이 되며, 격리면제 기간중에 출국은 가능하나, 격리면제기간 이후에는 입국후 14일간의 남은 기간은 자가격리해야함.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장례식장 등에서 규정에 따라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국 전 방문해야 할 모든 장소에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방문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동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사관 이메일(korem-my@mofa.go.kr)로 사망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항공편 예약내역(e티켓)을 송부하여 주시면 당관에서 격리면제서신청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리며, 동 신청서를 작성후 대사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림.
- 기타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1.14.까지 외교부에 격리면제 협조 공문이 도착한 비자 신청자 또는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으로 해당 부처에서 당관으로 공문이 송부된 경우), 공익적 목적(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에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격리면제 발급 가능
- 임원급 기업인(내/외국인)으로 계약 및 약정체결,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내 초청 기업·기관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
※ 상세 사항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문의 (+82-1566-8110), 이메일(btsc@kita.net), 홈페이지(www.btsc.or.kr)
o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되며, 인도적 목적은 최대 7일 이내 면제
: 활동계획서 토대로 한국 입국 후 사망일 기준 삼일장, 오일장 및 삼우제 참석에 필요한 격리면제 기간 산정
: 항공 일정 및 활동계획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
- 격리면제 기간 동안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불가
-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격리 기간중 출국 불가능)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8까지인 경우, 9.9 출국하거나, 9.9~15까지 자가·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 부터 일주일(초일 불산입) 이내에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후 일주일이 경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함. 출입국 일정 변경 등 관계부처에 신청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일정에 따라 관계부처 재심사가 필요하며, 단, 항공기 결항(지연)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정이 바뀐경우(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장 판단에 따라 면제기간을 조정해 재발급은 가능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일 다음날 부터 1일로 계산
o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PCR)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시설 대기 (1-2일 소요)
- 격리면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할 수 있음.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자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한국 방문후 말레이시아에 재입국할때 필요한 입국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