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횡단보도 우회전 주의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전 직진시 지나야 하는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도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의 색과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번 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일시정지임에도 녹색불이 적색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사고시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 권대훈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