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동네 인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돈을 조금 찾으면서 신권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창구 여직원은 자기들은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 신권이 없다고 하면서
신권이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으로 가라고 했다.
내일 모래 아들놈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는 분들의 차비를 봉투에 넣어 드릴 돈을 새돈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할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문현동에 있는 한국은행으로 향했다.
국제금융센터역에 하차하여 부산은행 본점을 거쳐 지나갔다.
문현동은 얫날 6.25 사변 후 이중섭이 잠시 살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땟물이 흐르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초고층 건물이 뺙뺙이 들어찬 외국의 유명한 거리처럼 변해 있었다. 하긴 문현동인가 인근 전포동인가 CNN에서 선정한 세계100대 카페거리에 들지 않았던가.
한국은행으로 들어갔더니 손님은 별로 없고 한산 했다.
안내를 받아 번호표를 뽑아 창구로 갔더니 하루에 100만원이하만 신권으로 바꿔 준다고 했다.
그리고선 100만원 이상 바꾸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참 희한한 법도 다 있다 싶었다. 헌돈을 새돈으로 바꾸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나?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학교에서 강의시간에 학생이 고맙다는 마음에서 강의하는 교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청탁이라하여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비누 한 개 이상의 선물은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학교에 치맛바람이 많이 불었다. 치맛바람에 따라 성적표가 좌우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지금은 치맛바람이 다 없어졌나?
오히려 조로남불과 위조총장 추천서가 남발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