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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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 기기 문제로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배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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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표준약관 제정!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1인 가구가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무인 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요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표준 약관을
재정하였는데요.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하였고,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습니다.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이용 시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들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 또는 세탁물을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 X 배상 비율
로 하였는데요!
다만, 고객이 해당 세탁물의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은 셀프 세탁소에서
세탁 및 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 보관 요청 ” 을 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데요.
다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관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 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인 세탁소(셀프 빨래방) 표준약관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적극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 알아보러 가기▼
[출처] 무인세탁소 기기 문제로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배상금 청구 가능!|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