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 주택·토지 표준 공시가 모두 하락
주택 3.43%, 토지 5.77%↓
전국도 14년 만에 모두 내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5.95% 떨어졌으며 이 가운데 부산은 3.43%, 울산 4.98%, 경남은 4.50% 각각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부산의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땅값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번에 각각 3.43%와 5.77% 각각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곳을 말하며 표준지 역시 같은 의미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을 토대로 내년에 각 시군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출해낸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5.95% 떨어졌으며 이 가운데 부산은 3.43%, 울산 4.98%, 경남은 4.50% 각각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 다만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적용하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 현실화율을 하향조정한 부분을 배제하고 살펴보면 오히려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소폭 올랐다는 설명이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기장군이 5.18%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구(-4.47%) 해운대구(-3.88%) 강서구(-3.72%) 서구(-3.6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부산 평균은 8.96% 올랐고 수영구는 13.71% 올라 전국에서 시군구별로 두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표준지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5.92% 떨어졌으며 부산은 5.77%, 울산 6.63%, 경남 7.12% 각각 하락했다.
부산 구군별로는 △중구 -7.61% △영도구 -6.67% △서구·사하구 -6.55% △북구 6.52% 등으로 대체로 큰 차이없이 5~6%대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가격 역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로 낮춰 잡았으며 이 때문에 표준지 땅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자신의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23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또는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에게 내면 된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선정됐고 표준지는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