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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동성 지방세무국, 7월부터 공회경비/공회 설립준비금 대리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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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14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마국서(칭다오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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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지방세무국, 7월부터 공회경비/공회 설립준비금 대리징수
□ 현재 상황
○ 광동성은 7월 1일부터 공회경비(노조 설립기업) 및 공회설립준비금(노조 미설립기업)의 지방세무국 대리징수를 시작함. 경영상황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광동성에 소재한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관련 법규: 광동성 공회경비 대리징수 잠정시행규칙 (이하 '규칙') 广东省工会经费收缴管理暂行办法 2013年4月11日 粤工总〔2013〕63号 - 상기 '규칙'은 광동성 총공회, 광동성 지방세무국, 중국 인민은행 광주 분점의 3개 기관이 연달아 공포한 것임. 공회설립기업은 2%의 공회비 납부창구만 바뀌었을 뿐임. 그러나 문제는 공회미설립기업의 경우도 무차별적으로 2%의 공회설립금을 대리징수한다는 조항이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제5조).
○ 관련 규칙 - 제5조: 본 省 행정구역 내 공회조직을 설립한 기업, 사업단위, 기관, 기타 경제조직 및 사회조직은 공회경비의 납부단위이며 개업 혹은 설립한 후 만6개월이 되어도 공회조직을 여전히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 기관, 기타 경제조직 및 사회조직은 공회설립준비금 납부 단위임.
○ 광동성 지방세무국은 2013년8월1일부터 공회를 설립한 기업에게는 공회경비를, 공회 미설립 기업에게는 공회설립준비금을 소급하여 대리징수에 들어감. 광동성에 앞서 이미 강소성 (소주공업원구 제외), 북경, 대련, 청도 등에서도 지방세무국을 통한 대리징수 조치가 실시되고 있음.
□ 공회설립준비금 징수의 법적 근거
○ 공회 미설립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회설립준비금의 징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이처럼 공회설립준비금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지만 북경을 비롯해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총공회가 지방세무국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에게 공회설립준비금 납부 압력을 가하는 편법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에 대해서 중국 내 여러 변호사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상술한 법규상에 공회설립기업의 공회비 연체에 대해서는 법률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회미설립기업의 공회 설립준비금 미납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책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는 중국변호사의 지적 (광동瀚诚律师事务所 彭小坤)대로 법적 근거의 결핍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공회설립준비금 관련 법적 근거 - 2001년10월27일, 제9회 전인대(全人代) 상무위원회는 “공회법”의 수정을 의결하여 공회를 설립한 기업은 매월 전 직공 임금총액의 2%를 공회경비로 납부하도록 규정함.(동법 제42조). - 2008년10월 21일, 중국 공회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공회장정(수정안) 中国工会章程(修正案)”이 통과되었는데, 동 정관제37조는 공회를 미설립한 기업은 직공임금총액의 2%를 공회설립준비금으로 상급공회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북경 잉커 허리 변호사는 "공회법은 국가법률로 정식 공포된 것이므로 공회설립기업의 2% 공회비 납부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 그러나 공회 미설립기업에 설립준비금의 부과를 규정한 중국 공회장정은 공회에서 제정한 내부 규칙일 뿐이고, 공회는 전인대(全人代)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의거하여 공회설립준비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고 전함.
□ 납부절차 및 반환방법, 강제조치
○ 기층공회가 설립된 기업은 임금총액의 2%를 공회경비로 거출하고, 그 공회경비의 60%를 기층공회 내에 유보하여 기층공회의 활동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40%를 상급공회에 상납하게 되어 있음. 광동성에서는 앞으로 매월15일까지 노동자 전원에게 지급한 노동보수 전액(임금, 상여금, 수당, 잔업비 등 포함)의 2%를 공회경비(또는 설립준비금)으로 지방세무국에 전액(100%)을 우선 납부한 후, 그 중 60%는 규정에 따라 기업 공회계좌로 돌려받게 됨.
□ 광동성의 공회 경비 및 공회 설립준비금 대리징수
○ 신고 및 납부절차 - 납부등기: 세무등기를 행하지 않은 기업은 우선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기를 행해야 함. 세무등기를 마친 기업은 지방세 납세인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함. - 신고방법: 매월 15일까지 지방세무국에 납세신고 시, 합산하여 전월의 공회경비를 신고함. 기업은 창구 또는 지방세무국사이트 (http://hf.gdftu.org.cn/index.jsp) 로 신고할수 있음. - 세금공제: 공회경비 또는 설립준비금)는 기업경비로 세전 공제가 가능함.
○ 반환 방법 - 공회설립을 마친 경우: 지방총공회는 공회경비를 수령한 익월의 15영업일에 60%를, 징수대상 기업 공회가 개설한 공회의 은행구좌로 반환함. - 공회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본 '규칙시행일 (2013년 7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공회조직을 설립한 경우, 징수액의 60%를 전액 반환하나 3년을 초과하여 공회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당년도부터는 반환되나 설립전의 금액은 반환되지 않음.
○ 강제 조치 - 공회경비의 납부를 거부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지 총공회와 지방세무국의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소재지 총공회는 인민법원에 지불명령의 신청 및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공회설립준비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법적 근거의 모호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향후, 지방세무국이 어떠한 강도로 집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나 세무국이 납부를 요구해올 경우, 기업의 회피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임.
○ 관련 규칙 - 제31조 지방세무기관은 지체없이 납부연체 기업의 리스크를 지방총공회에 회신하고 지방총공회가 지방세무기관과 함께 납부를 독촉을 해야 함. 납부연체 기업이 독촉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총공회는 소재지 인민법원에 지불령 신청, 소송제기 및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음.
□ 외자계 기업 및 대표처의 납부요건
○ 공회경비와 공회설립준비금의 계산기수는 원칙적으로 기업간부 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현지법인이 지급한 임금총액이 됨. 단, 상부 상납금의 40%의 경우, 교섭에 따라 외국인 고급관리직원 임금이 제외 되기도 함.
○ 사내에 공회조직이 없다해도 세무등기를 한 기업은 앞으로 공회설립준비금의 납부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분공사(지점) 또는 1-2명의 판사처(상설사무소)도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참고: 공회의 위상 - 공회는 공산당조직부 직할의 '중국 총공회'를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의 하부조직이고, 각 성(省), 시(市), 구(区)마다 지역 '총공회'가 존재하며, 기업에 설립된 공회(기층공회)는 기업 내 조직의 역할이 아닌 그 자체로의 직위를 부여받음. 이런 점에서 한국이나 선진국의 노동조합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 따라서 직원이 공회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 총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짐. 중국공회법제2조에는 공회는 '노동자가 자유의사로 결성하는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에는 “노동자는 공회에 참가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동시에,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이를 방해 또는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됨.
자료원: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