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과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롯데 관악점, 이마트 은평점, 재래시장(청량리, 경동, 가락, 중앙) 등 6곳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7개 제품에서 ‘엔로플록사신’이, 1개 제품에서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 앞서 소시모는 백화점 3곳(롯데백화점 관악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대형마트 5곳(농협하나로마트 서대문점, 다농마트 가락시장점, 롯데마트 구로점,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상암점), 재래시장 4곳(가락시장, 경동시장, 중앙시장, 청량리시장) 등 시중 판매점 12곳에서 판매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항생제로서‘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잔류량 검출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검출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은 2005년 7월 미국 FDA에서도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물질이라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등 플루오르퀴놀론(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시 이들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캄필로박터균이 발현돼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엔로플록사신’은 ‘식품공전’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시프로플록사신’과 합으로 가금류의 근육이나 지방에서는 0.1mg/kg 이하 잔류량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소시모 설명이다.
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엔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엔로플록사신 사용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닭 사육업체는 닭 사육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닭고기 도축 및 판매업체는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닭고기를 도축,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이마트 은평점 울 동네인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