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크게 깨달은 점이 있는데....맞는지좀 봐주세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 당기순 이익...
따라서 법인세를 비용(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게 되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법인세를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게 되면 나오는 당기순 이익으로...
두번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맞는지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이 생각이 들어서 깨우친건지..잘못 깨우친건지....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첫댓글 법인세는 기업회계 단계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은 당기순이익 개념 입니다ㆍ판매비와 관리비에 존재하는 세금과공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ㆍ법인세무조정시 익금-손금=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확정된 법인세를 뜻합니다ㆍ
감사합니다 교수님^^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인건비, 세금과공과(법인세))=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이렇게 법인세가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법인세를 세금과 공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아 들으면 될까요?
교수님.....^^;
인터넷을 끈질기게 검색하여 알아냈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메기는 세금인데...
먼저 비용처리를 해 버리면 앞뒤가 바뀌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따로 구분하여 나중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였습니다....
정답입니다ㆍ종록님^^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