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부가세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 면세는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공사 관련 업체는 거의 대부분 면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환급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여... 그 공사가 아파트 수익에 관련되는 공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는 입주민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공사이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거의 전무 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잘 못 하시면 세무서에서 다녀 가십니다.
참사랑님 귀중한 시간내어 충실한 답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 궁금한것은 아파트내 대개의 수선유지 및 공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우리아파트 관리실에서 대개 집행하고 있는데...했더라도 부가세를 환급받어 다시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것 아닐까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리는겁니다만, 님에 말씀처럼 우리아파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환급도)이신가요? 또한 환급이 가능한 소급기간이란건 얼마정도일까요?...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공사, 사각정편의시설설치공사, 엘리베이터수리공사, 정수장치수리 정비공사,소화전관련공사 등을....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혹 과거의 것을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일단 세법에는 아파트에서 수익사업을 했다하면 그 즉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 수익사업을 따른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그 수익에 대한 부가세...법인세....그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등을 납부해야 하는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 소급받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사랑님...해박하신 지식에 감사를...저는 단지 아래 예로 든 공사같은것들에 대한 환급여부가 궁금할뿐이였습니다. 님에 말씀처럼 그렇해 복잡다단할줄은 미쳐...그렇다면 아파트고유번호증 반납과 수익사업자등록을 받어야만이 환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수익사업이란걸 증빙하여야 한다는것?인지요...2011.12.31일까지는 아파트의 일반관리,청소.경비 등은 부가세면제로 되어 있었던데 이것은 또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업자에게 부당이득환수도 가능한지요?...
그 공사가 수익 사업 (예를 들면 장터...통신 중계기 설치.. 광고등)을 위한 공사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며 여기서 환급이란 상기 수익사업을 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그 수익 사업을 위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납부할 것이 받을 것보다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을 받을려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매일 경우에도 그 공사 및 물품 구매가 수익사업을 위한 공사, 물품 구매일 경우에만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의 최종부담주체는 최종소비자입니다(국민개인) 아파트 입주민은 최종소비자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개인이나 다른사업자에게 공사나 용역제공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로 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것이죠 우리가 슈퍼에서 구입하는 과자 음료수도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는것입니다.
첫댓글 부가세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 면세는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공사 관련 업체는 거의 대부분 면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환급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여... 그 공사가 아파트 수익에 관련되는 공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는 입주민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공사이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거의 전무 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잘 못 하시면 세무서에서 다녀 가십니다.
참사랑님 귀중한 시간내어 충실한 답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 궁금한것은 아파트내 대개의 수선유지 및 공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우리아파트 관리실에서 대개 집행하고 있는데...했더라도 부가세를 환급받어 다시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것 아닐까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리는겁니다만, 님에 말씀처럼 우리아파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환급도)이신가요? 또한 환급이 가능한 소급기간이란건 얼마정도일까요?...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공사, 사각정편의시설설치공사, 엘리베이터수리공사, 정수장치수리
정비공사,소화전관련공사 등을....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수익사업과 관계 있다는 증명을 하기 힘들다면 환급 받지 않으시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환급 신청을 했다면 세무서에서 아마도 세무조사까지는 아니어도 환급 이유는 살펴 볼 듯합니다.
혹 과거의 것을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일단 세법에는 아파트에서 수익사업을 했다하면 그 즉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 수익사업을 따른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그 수익에 대한 부가세...법인세....그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등을 납부해야 하는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 소급받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사랑님...해박하신 지식에 감사를...저는 단지 아래 예로 든 공사같은것들에 대한 환급여부가 궁금할뿐이였습니다. 님에 말씀처럼 그렇해 복잡다단할줄은 미쳐...그렇다면 아파트고유번호증 반납과 수익사업자등록을 받어야만이 환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수익사업이란걸 증빙하여야 한다는것?인지요...2011.12.31일까지는 아파트의 일반관리,청소.경비 등은 부가세면제로 되어 있었던데 이것은 또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업자에게 부당이득환수도 가능한지요?...
그 공사가 수익 사업 (예를 들면 장터...통신 중계기 설치.. 광고등)을 위한 공사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며 여기서 환급이란 상기 수익사업을 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그 수익 사업을 위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납부할 것이 받을 것보다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을 받을려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매일 경우에도 그 공사 및 물품 구매가 수익사업을 위한 공사, 물품 구매일 경우에만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실려면 수익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익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결산 후 그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부가세의 최종부담주체는 최종소비자입니다(국민개인)
아파트 입주민은 최종소비자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개인이나 다른사업자에게 공사나 용역제공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로 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것이죠
우리가 슈퍼에서 구입하는 과자 음료수도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는것입니다.
수철이님 의견에 동의. 아파트에서는 부가세 납부만하고 환급은 없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