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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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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환급대상인지가 궁금하옵니다
공정정의 추천 0 조회 569 13.06.18 09: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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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8 12:27

    첫댓글 부가세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 면세는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공사 관련 업체는 거의 대부분 면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환급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여... 그 공사가 아파트 수익에 관련되는 공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는 입주민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공사이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거의 전무 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잘 못 하시면 세무서에서 다녀 가십니다.

  • 작성자 13.06.18 13:10

    참사랑님 귀중한 시간내어 충실한 답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 궁금한것은 아파트내 대개의 수선유지 및 공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우리아파트 관리실에서 대개 집행하고 있는데...했더라도 부가세를 환급받어 다시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것 아닐까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리는겁니다만, 님에 말씀처럼 우리아파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환급도)이신가요? 또한 환급이 가능한 소급기간이란건 얼마정도일까요?...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공사, 사각정편의시설설치공사, 엘리베이터수리공사, 정수장치수리
    정비공사,소화전관련공사 등을....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 13.06.18 12:58

    수익사업과 관계 있다는 증명을 하기 힘들다면 환급 받지 않으시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환급 신청을 했다면 세무서에서 아마도 세무조사까지는 아니어도 환급 이유는 살펴 볼 듯합니다.

  • 13.06.18 12:59

    혹 과거의 것을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일단 세법에는 아파트에서 수익사업을 했다하면 그 즉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 수익사업을 따른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그 수익에 대한 부가세...법인세....그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등을 납부해야 하는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 소급받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3.06.18 13:15

    참사랑님...해박하신 지식에 감사를...저는 단지 아래 예로 든 공사같은것들에 대한 환급여부가 궁금할뿐이였습니다. 님에 말씀처럼 그렇해 복잡다단할줄은 미쳐...그렇다면 아파트고유번호증 반납과 수익사업자등록을 받어야만이 환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수익사업이란걸 증빙하여야 한다는것?인지요...2011.12.31일까지는 아파트의 일반관리,청소.경비 등은 부가세면제로 되어 있었던데 이것은 또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업자에게 부당이득환수도 가능한지요?...

  • 13.06.18 13:22

    그 공사가 수익 사업 (예를 들면 장터...통신 중계기 설치.. 광고등)을 위한 공사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며 여기서 환급이란 상기 수익사업을 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그 수익 사업을 위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납부할 것이 받을 것보다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을 받을려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매일 경우에도 그 공사 및 물품 구매가 수익사업을 위한 공사, 물품 구매일 경우에만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 13.06.18 1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실려면 수익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익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결산 후 그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 13.06.18 13:28

    부가세의 최종부담주체는 최종소비자입니다(국민개인)
    아파트 입주민은 최종소비자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개인이나 다른사업자에게 공사나 용역제공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로 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것이죠
    우리가 슈퍼에서 구입하는 과자 음료수도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는것입니다.

  • 13.06.19 02:28

    수철이님 의견에 동의. 아파트에서는 부가세 납부만하고 환급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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