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저장성 항저우 '종합 보세구' 지정 비준 통과 –
- 종합 보세구 주최 크로스보더 입점 유치 포럼에서 최근 크로스보더 온라인 시장 정책 및 법률 이슈 소개 –
□ 포럼 개요
ㅇ 개요 및 내용 요약
포럼 사진
자료원: KOTRA 항저우무역관 직접 촬영
- 이번 포럼은 항저우 수출가공구가 항저우 종합보세구로 승격함에 따라, 크로스보더 업계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었음.
- 관련 정책에 대한 해설과 크로스보더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수출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됨.
행사명 | 2019 크로스보더 글로벌 입점 유치 포럼(2019跨境全球招商峰会) |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13:00~17:00 |
장소 | Crowne Plaza Hangzhou HEDA |
주최 기관 | 항저우 종합보세구 관리사무소 |
행사 규모 | 약 200명 규모 정부 관계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사자, 매체 관계자 등 |
내용요약 | 1. 크로스보더 우대정책 하에 제품의 수입규모와 보세업무 확대 2. 크로스보더 수입제품의 온라인 교역과 오프라인 창고 규모 확대 3.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에게 모바일 데이터 및 판매루트 제공, 산업 방향성 제시 4.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역량 및 플랫폼 간의 협력 강화 방안 5. 크로스보더 제품 공급원, 창고, 물류, 유통체인, 금융 등 원스톱 솔루션 소개 |
□ 포럼 주요 발표 내용
ㅇ 항저우 종합 보세구 투자 환경 소개
- 항저우 종합보세구 관리사무소 주임 리루닝(李路宁)이 보세구 현황 및 정부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함
항저우 종합 보세구 개요
ㅇ 총 면적 : 2 km² ㅇ 종합 보세구 비준 일자 : 2019년 6월 11일 ㅇ 입주 기업수 : 147개 사 ㅇ 주요 인센티브 - 보세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조건에 부합 시 최대 200만 위안 자금 지원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사무실 임차료 70%, 상표 검사 비용 50%, 창고임차료 40%, 물류비용30% 지원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입주플랫폼에 최대 10만 위안,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50만 위안 지원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 40% 지원 - R&D기업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 50%, 연구비용 최대 200만 위안, 금융이자 50% 지원 |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해관총서 2018년 194호 공고'에 대한 해석
① 기업관리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은 반드시 기업주체인 경내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통관 시 해관이 요구하는 플랫폼기업, 물류기업, 지불기업 등의 통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물류기업일 경우, 반드시 우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택배 업무 경영 허가증’이 있어야 함.
- 직구수입 관련 물류기업일 경우, 반드시 우정기업 혹은 해관의 대리통관이 등기된 수출입택배 운영 자격이 있어야 함.
- 지불기업이 은행일 경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에서 발급한 ‘금융허가증’이 있어야 함.
- 지불기업이 은행이 아닐 경우, 중국인민은행에서 발급한 ‘지불업무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지불업무 범위에 반드시 '온라인 지불'이 포함되어야 함.
- 항저우 소재기업이 항저우 해관에 등록하여 발급받은 해관코드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함.
② 통관관리
- 현재 중국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보세수입’(감독관리코드1210)을 시행하고 있음.
- 항저우 종합보세구를 비롯한 37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에서 '최초 수입 허가 비준 증서' 제출 절차가 필요 없이 개인물품 수입 가능
③ 세수관리
- 종합 소비세(증치세+소비세)로 통일하여 물품에 따라 법정 납세액의 70% 할인하여 징세함.
- 납세 의무인은 소비자지만 크로스보드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기업 혹은 해관 신고기업에서 물품이 통관된 후 31~45일 사이에 대리 납부해야 함.
- '해관총서 2018년 194호' 정책 발표 이후, 기존 주문 한도가 건 당 2천 위안에서 5천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년 구매 한도액은 1인당 2만 위안에서 2만 6천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④ 장소관리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보세 수입 업무는 반드시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 혹은 보세물류센터 내에서 진행해야 함.
⑤ 검역, 검사, 물류관리
- 검역처리 작업은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도시별 해관 간에 시스템 이전이 가능
- 온라인 전자상거래 보세수입의 해관 관리 코드는 크게 '코드 1210'과 '코드 1239' 두 가지로 나뉘어 있음.
- 감독관리코드 '1210'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국 해관에서 규정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포지티브리스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해관 등록 서류(중문라벨, 위생허가증, 3C인증 등)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소포 형태로 판매가 가능함.
- 감독관리코드가 '1239'의 경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 이외 지역에서 적용되는 관리 코드로 해관 등록 서류가 필요함.
- 동일한 감독관리코드의 통관 검역 간에는 해관 시스템 이전이 가능하나, 상이한 감독관리코드 간 (1210 ↔ 1239) 해관 시스템 이전은 불가능함.
⑥ 환불관리
- 경내 책임자 혹은 통관기업이 30일 이내에 해관에 환불 신청하여 원래 출고했던 장소로 발송해야 하고 2차 판매에 문제가 없어야 함.
ㅇ 항저우 종합 보세구 입점 플랫폼 '양마터우(洋码头)' 입점 정책 안내
- 항저우 종합 보세구 입점 플랫폼 양마터우(洋码头)는 플랫폼에 입점한 국내외 브랜드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많은 점포의 입주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힘.
양마터우(洋码头) 플랫폼 기본 개요
- 설립연도: 2009년 - 본사 소재지 : 상하이 - 입주 점포수 : 약 6만 개 - 사용자: 약 5,000만 명 (2018년 기준) - 일일 거래량 : 평균 100만 개 - 수입국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네덜란드 등 83개 국가 - C2C, B2C 방식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 중국 소비자들의 대행구매, 환불처리, 보세창고 이용 등에 있어 통합 서비스 제공 가능 - 동종 업계 아마존이나 티몰에 비해 해외공급상, 물류 및 제품 체험 등 면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있음. |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사례 소개
- 항저우시 변호사협회 국제무역투자위원회 왕융(王勇) 비서장은 본 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쟁 사례를 소개함.
- 온라인 비즈니스 경영 주체(플랫폼, 개별 점포 등)들의 법률 의식 강화로 제품 유통 판매에 있어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분쟁 사례 소개
(사례 1) 해외직구 상품의 ‘상표권 소진’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 - 소송인 "A (제지 주식회사)", "B (생활용품 유한회사)"와 피고인 "C (수출입주식유한회사)" 가 상표권 침해 건으로 발생한 분쟁에서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소한 판례임. - A주식회사와 B유한회사는 피고인이 권리를 양도받지 않고 ‘GOO.N’상표의 기저귀를 수입하였다고 주장함. - 2015년 1월, A사와 B사는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중국 내 ‘GOO.N’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였고, 중국 내륙에서의 유일한 수입상 및 총 대리상으로 활동하게 됨. - A사는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에 ‘일본 국내에 한해 판매’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일본 지역 외에는 상표권이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음. - C 사는 일본에서 정품 기저귀 제품을 병행 수입하여 중국 국내에서 판매함. - C 사는 ‘상표권소진’을 근거로 변론을 진행하며, 브랜드 주체가 제품에 대한 상표권 소진을 공지했다 할지라도 타인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병행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 - 법원은 A사가 일본 시장 최초 진입 시 상표권소진으로 스스로 제품포장에 ‘일본 국내 한정 판매’이라고 표시하였지만 이는 한 국가의 상표권 소진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결함. - A사가 B사와 한정 판매구역을 약정했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두 계약 주체 간 행위에 대한 약정임. -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위약했을 경우 A사에서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병행수입상에게 합법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하거나 상표권 권리 소진 보류의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결함. (사례 2) ‘식품안전법’으로 인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쟁(중문 라벨 규정 관련) - 소송인 유통플랫폼 “J”사와 피고인 "A"씨의 매매 계약 분쟁에서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소함. - 2015년 7월 A씨는 유통플랫폼 J사에서 구매한 콜라겐 음료, 효소 등 약 5,200위안 상당의 제품에 대해 중문라벨 미부착에 대하여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함. - 유통플랫폼 J사는 해당 제품은 해외대리상의 중국 내 기업을 통한 국내 보세구 통관 당시 해관, 검역, 식약품 안전 부문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과하였음을 주장함. - 따라서 중문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변론함 - 법원은 A씨가 구매한 제품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보세구를 통해 종합소비세를 지불하고 수입된 품목으로 전통적인 수입 방식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 또한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2016년 56호 문서의 ‘국제 개인 소포에 대하여 중문라벨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유통플랫폼 J사가 승소함. (사례 3)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제품을 구입한 밀수 건에 대한 처벌 - 2018년 9월 B씨는 본인 명의가 도용당해 해외 직구 구매 한도 2만위안 소진 여부를 확인 - 실질적인 재물이 도난 당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이런 행위는 ‘일반화물밀수’로 형사법에 저촉되며, 민사법으로는 타인의 성명권 침해, 행정법으로는 《신분증법》,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2019년 9월 1일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개인의 구매 한도액은 연간 26,000위안으로 상향 - 이는 반드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당사자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 타인의 명의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세수 제도를 이용한 면세 혜택을 받아 개인 탈세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일반화물 밀수죄’가 성립됨. - 일부 개인 판매자들이 고의로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크로스보더 면세품을 출고하여 시장에 임의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임 . |
□ 시사점
ㅇ 정부 인센티브 정책 시행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유통 자원 확대
- 저장성 항저우는 중국 최초의 종합 전자상거래 시범구이자 2019년부터 종합 보세구로 비준이 되는 등 해를 거듭하며 전자상거래업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판매 플랫폼, 물류, 결제 등 산업 벨류체인별 관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역량있는 기업이 모여들고 있어 중국 온라인 유통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의 법인 진출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ㅇ 사례 분석을 통한 크로스보더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항저우시 변호사협회 국제무역투자위원회 왕융(王勇) 비서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무역거래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티몰국제(天猫国际), 샤오홍슈(小红书) 등 크로스보더 정책을 활용한 수입 제품 판매 유통 과정에서 상표권 등과 관련된 소송 분쟁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있어 식품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자료원: 2019 항저우 종합 보세구 입점 유치 포럼 연사 발표 내용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