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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토리네
 
 
 
카페 게시글
신문보는 밀리 뉴스 [단독] 男 성기 수술 중 절단… 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2400만원
프라이드양념치킨 추천 0 조회 728 24.02.19 14:38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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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9 14:40

    첫댓글 저것밖에 안 줘? 어이쿠 세상에

  • 허거덩 ~

  • 24.02.19 14:41

    남 신체기관 잘라놓고 2460 만원이 많다고 항소 ㅋㅋㅋㅋㅋ

  • 24.02.19 14:42

    어이쿠 저런~

  • 24.02.19 14:43

    에궁

  • 24.02.19 14:44

    위자료가 2천밖에 안됨? 직접손해액 중에서도 60퍼만 배상해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 판사도 짜르고 2천만원 받으라해 자지값 똥값이네

  • 24.02.19 14:44

    에긍

  • 24.02.19 14:45

    어이쿠..

  • 24.02.19 14:49

    허거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2.19 14:49

    ㄷㄷ

  • 24.02.19 14:50

    뭐가 억울해서 항소하는거임..?

  • 24.02.19 14:51

    와 이세상은 의사한테 무슨 세상인걸까

  • 24.02.19 14:58

    에긍

  • 24.02.19 15:08

    확대수술까지 받을 정도면 크기에 엄청 신경쓰는 사람일건데 절망감 쩔겠다..

  • 24.02.19 15:11

    헐..

  • 24.02.19 15:18

    아니 저게 2400밖에 안된다고...? 근데 항소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

  • 헐... 이사람...

  • 24.02.19 15:21

    에긍

  • 24.02.19 15:21

    근데 2,400만원은 너무하다

  • 24.02.19 15:43

    더작아졌네...

  • 24.02.19 16:42

    에긍

  • 24.02.19 18:13

  • 24.02.19 18:30

    애긍

  • 24.02.19 18:50

    수술당시 11세?????? 그럼 첫수술을 초딩때 했다고? 엥????이것도 충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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