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남성은 수술 실패로 성기능과 소변을 보는데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같은 해 5월 보형물 삽입 수술이 진행됐지만,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했다. B씨는 수술을 중단한 후 A씨를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게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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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2013년 법원은 포경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성기 일부가 절단된 피해자에게 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2003년 수술 당시 11세이던 이 남성은 수술 직후 소송을 통해 1400여만원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력 상실분을 인정받아 1500여만원을 추가 배상 받았다.
첫댓글 저것밖에 안 줘? 어이쿠 세상에
허거덩 ~
남 신체기관 잘라놓고 2460 만원이 많다고 항소 ㅋㅋㅋㅋㅋ
어이쿠 저런~
에궁
위자료가 2천밖에 안됨? 직접손해액 중에서도 60퍼만 배상해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 판사도 짜르고 2천만원 받으라해 자지값 똥값이네
에긍
어이쿠..
허거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ㄷㄷ
뭐가 억울해서 항소하는거임..?
와 이세상은 의사한테 무슨 세상인걸까
에긍
확대수술까지 받을 정도면 크기에 엄청 신경쓰는 사람일건데 절망감 쩔겠다..
헐..
아니 저게 2400밖에 안된다고...? 근데 항소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
헐... 이사람...
에긍
근데 2,400만원은 너무하다
더작아졌네...
에긍
ㄷ
애긍
수술당시 11세?????? 그럼 첫수술을 초딩때 했다고? 엥????이것도 충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