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항상 저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월, 화, 수, 목, 금 을 일을 하면 토요일은 하루 유급 휴무가 발생하고 일요일은 무급휴무가 되어...
6일의 주급을 받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을 특근을하게 되면 일요일이 유급휴무가 될수가 있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ㆍ 노무사 영셕입니다ㆍ;;
넵..교수님....^^;
첫댓글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ㆍ 노무사 영셕입니다ㆍ;;
넵..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