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많아 미안합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득에서 비용을 빼면 순 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에 의해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후에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 이익이 나오잖아요....
손익계산서상에 차후에 법인세가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원리 인가요?
회계 때문에....너무 헷갈려서 머리가 빙빙 돕니다...ㅋㅋㅋ...
첫댓글 소득세는 필요경비라고 하구요ㆍ법인세법은 손금이라고 합니다ㆍ
제일 큰 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ㆍ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당기순이익이라 합니다ㆍ 이때 적용된 비용과 수익은
기업회계상 비용ㆍ수익 즉 기업에서 잡은 금액을 다 잡아 준것입니다ㆍ그러나 법인세법은 친 정부입장이기에 손금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추가로 손금 산입할 금액은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