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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종합소득세및 법인세 차후 손금산입여부...??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55 23.06.07 17: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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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8 07:48

    첫댓글 소득세는 필요경비라고 하구요ㆍ법인세법은 손금이라고 합니다ㆍ
    제일 큰 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ㆍ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당기순이익이라 합니다ㆍ 이때 적용된 비용과 수익은
    기업회계상 비용ㆍ수익 즉 기업에서 잡은 금액을 다 잡아 준것입니다ㆍ그러나 법인세법은 친 정부입장이기에 손금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추가로 손금 산입할 금액은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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