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총16개 선거구로 16명의 3분2인(관리규약에 규정)11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오다 1명이 사퇴하여 현재는 10명인데
입대의가 입찰,수의계약등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3분의2가 무너졌네요.정원 과반인 9명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10명 현원에서 힘들게 생겼네요.시일이 소요되지만 동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함이 더 좋을것 같은데요. 약 열흘정도 공고 접수 투표 발표.힘들런지 모르나 선관위가 수고좀 하면..3분의2 확보는 쉬울것 같은데요.
가능 합니다. 총 인원 정원 16명, 그 인원 정원에 과반수이상인 9명의 찬성의결이면 모든 것 다 해결 가능 의결상 문제 없는 합법적인 행위이니 진행 하셔도 됩니다.정원16명중 9명 회의 참석 ,,,회의 가능, 의결 가능,(9명중 1명 반대일경우,의결 미결)
첫댓글 3분의2가 무너졌네요.정원 과반인 9명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10명 현원에서 힘들게 생겼네요.
시일이 소요되지만 동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함이 더 좋을것 같은데요. 약 열흘정도 공고 접수 투표 발표.
힘들런지 모르나 선관위가 수고좀 하면..3분의2 확보는 쉬울것 같은데요.
가능 합니다. 총 인원 정원 16명, 그 인원 정원에 과반수이상인 9명의 찬성의결이면 모든 것 다 해결 가능
의결상 문제 없는 합법적인 행위이니 진행 하셔도 됩니다.
정원16명중 9명 회의 참석 ,,,회의 가능, 의결 가능,(9명중 1명 반대일경우,의결 미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