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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좋은친구야 추천 0 조회 121 13.06.18 12: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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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8 13:02

    첫댓글 3분의2가 무너졌네요.정원 과반인 9명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10명 현원에서 힘들게 생겼네요.
    시일이 소요되지만 동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함이 더 좋을것 같은데요. 약 열흘정도 공고 접수 투표 발표.
    힘들런지 모르나 선관위가 수고좀 하면..3분의2 확보는 쉬울것 같은데요.

  • 13.06.18 15:03

    가능 합니다. 총 인원 정원 16명, 그 인원 정원에 과반수이상인 9명의 찬성의결이면 모든 것 다 해결 가능
    의결상 문제 없는 합법적인 행위이니 진행 하셔도 됩니다.
    정원16명중 9명 회의 참석 ,,,회의 가능, 의결 가능,(9명중 1명 반대일경우,의결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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