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핵심기출 1000제 총론 p.323번의 10번 질문입니다.
엄격고의설이나 법효과 제한책임설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서 피교사자가 처벌되지않으면 교사자는 공범성립이 가능해서 피교사자의 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가)에는 간접정범이라고 하고 (마)의 경우는 교사범이 성립한다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ㅜㅜ
*(가)의 경우는 엄격고의설
*(마)의 경우는 법효과제한책임설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안의 경우, (가)의 경우는, 엄격고의설에 따른 설명이므로, (마)의 경우와는 달리, "불법고의"가 조각되는 점을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안의 경우, (가)의 경우는, 엄격고의설에 따른 설명이므로, (마)의 경우와는 달리, "불법고의"가 조각되는 점을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