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4세대의 의료실비(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 종합클리닉)
2021년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감기부터 암까지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종 질병의 발병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소득은
줄고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은 →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질환입니다
누구나 불시에 질병은 찾아올수가 있고 사고도 아무리 조심해도
그 누구도 알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때 어떤것을 대비 해야 할까요? 의료실비와 암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개를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어서
가입 전후로 주의가 필요한데 두꺼운 보험약관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약관 내용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유형에 따라 갱신여부의 선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상품은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갱신은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후 보장 지속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되기 전에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상품에 재가입을 할 때도 심사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규 가입 때보다는 기준이 까다롭지 않을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만기는 100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지급된 보상금 이력에 따라 갱신 시 납입료 변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관련 보상금이 기준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보상금 액수에 따라 할증, 유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 해 동안 수령한 비급여 항목 보상금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정해진 구간에 따라 최대 300% 까지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상품의 비급여 항목 보상금을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100%의 할증이 발생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보상금을 1년간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게 되면
갱신을 할 때 200%의 할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넘는다면 30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항목 보상금이 100만원 보다 적다면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령 이력이 없다고 확인되면 갱신이 될 때 비용 인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할증, 유지 등은 상품 출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책정된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환급함에 있어 자기부담금을 차감할수 있습니다.
이에 상품에 가입해도 사용한 의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에 20%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는 30%가 발생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단독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독형이란 구성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이 정해져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에 종합형과 달리 필요 보장 구성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단독형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에는 주계약과 특약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통원비, 조제비, 입원비로 주계약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은 특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원비는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후 보장이 제공됩니다. 해당 보장의 한도는 1년간 5천만원입니다.
입원실은 상급병실과 일반병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병실은 급여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상급병실은 비급여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의 이용이 많게 되면 상품의 납입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통원비 및 조제비 보장 한도는 1회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 대조 후 높은 항목이 차감됩니다.
공제금액은 항목에 따라 책정이 다릅니다.
우선 급여항목에는 의료 시설에 따라 1~2만원의 공제금액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공제금액은 3만원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속하는 통원비와 조제비의 이용이 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따를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가입자가 지불하는 최소의 비용을 정하는 항목입니다.
이에 보상금이 받으려면 공제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등
3가지는 4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도수치료 특약을 구성하면 체외충격파치료와 증식치료가 진행되어 사용한 의료비도 보장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특약을 통해서는 1년간 50회 기준으로 350만원의 한도가 설정됩니다.
비급여주사료특약을 구성하면 영양주사, 비타민주사, 백옥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 비용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특약의 보장 한도는 1년간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장 가능 횟수는 50회입니다.
MRI와 MRA 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입니다.
해당 특약을 구성하면 1년간 350만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보장 횟수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료특약에는 병적 완화 입증이라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조건은 10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약을 구성하면 30%의 자기부담금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3만원의 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 기준은 통원비 및 조제비와 동일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치료가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으로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보상금 청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에 해당되어도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몇몇 항목은 의료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격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보장이 같다고 해도 납입료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본인의 중요한 필요성 보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거나 실효 시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설계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조건과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험사별로 여러 상품을 정직하게 비교 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한 보험종합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