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지문중.....
지출관
-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질문!
위 설명보면.. 지출관이 채권자에게 돈을 직접 계좌로 이체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출납공무원은 무엇을 하나요.?
다른 분이 하신 설명을 보니까....지출관은 출납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고 출납공무원이 직접 돈을 주는거라고 하는데...
그럼 위 설명은 지출관이 출납공무원에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거라고 해석해야 되나요..ㅡㅡ?
첫댓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은 다릅니다. 지출관은 지출의 총괄 책임자로 보시면 됩니다. 즉 지출관의 지출승인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며 승인 후 지출관 보조공무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 지출을 처리합니다. 지출관의 승인에 따른 지출은 계좌이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시스템상).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즉시 처리해줍니다. 출납공무원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등... 업무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정해집니다. 말씀하신 '예외적으로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는 출납공무원이 지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