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매월 연금수급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연금 톡톡”입니다. 연금수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하여 예측하시고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부부 공무원입니다. 만약, 저희 둘 다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또, 연금을 수령하다 한 명이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공무원이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생존 시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유족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퇴직연금이 200만원인 수급자의 배우자가 24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여 연금을 승계 받는다면 유족연금 72만원(240만원×60%×1/2)을 승계 받아 본인의 퇴직연금 200만원 포함 총 272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다른 동순위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각각 동순위 유족 30%, 배우자 15%(30%×1/2)씩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대표자로서 모든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도 감액된 배우자의 지분 15%가 이전되어 동순위 유족은 60%가 아닌 총 45%의 유족연금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