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한편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시기가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서 3월말까지 연장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이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임금을 사용해 보험료를 부과ㆍ고지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분야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 정리했다.
◇주40시간제 시행 확대=올 7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주40시간제가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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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이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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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가휴가가 조정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된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시기가 3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연체금 부과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건설업의 고용보험적용 대상을 확대,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중 면허업자에 의한 경우는 적용받게
된다.
◇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대상 확대=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에서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일괄적용의 대상이 모든 면허업자로 확대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틀린 사업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직업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이 현행 75종에서 90종으로 늘어난다.
또 지원금액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현실화했다.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만 처분하던 것을 대여받은 자도 처분받게 된다.
국가기술자 종목중 시계수리 기능사 등 43종을 폐지하고 원자력발전ㆍ핵연료기술사 등을 원자력발전기술사 등으로 통합하는 등 52종목을
통합하고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종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