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온 일당 6명이 광주세관에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중국산 가짜 상품 사이버판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김모씨(35) 등 일당 6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나이키 운동화, 가짜 몽블랑 시계, 가짜 루이뷔통 핸드백 등 짝퉁명품 2만여점을 1개당 2만여원에 들여와 4만~6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00억여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속칭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가짜 상품 판매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짝퉁 가방 판매 인터넷 쇼핑몰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4일 중국에 운영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시가 1억원 상당의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해 온 권모씨(36세, 남)를 적발하고 4000만원상당의 증거품 100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권씨는 컴퓨터 전문 프로그래머로 중국에 인터넷 운영서버를 두고, 쇼핑몰 운영과 국내 유통은 물론 인터넷 전화 상담까지 관리하는 방법으로 국내 수사당국의 IP추적 등 수사망을 피해왔다.
또한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상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뒤 인터넷으로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고, 판매대금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 심부름꾼을 시켜 현금카드로 인출, 다시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척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