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공공감리단을 신설하여 공공공사를 직접 감리한다.
서울경제|한민구 기자|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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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감리단’을 신설해 공무원들이 공공 공사의 감리를 직접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내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리 업체에 부과되는 벌점도 높일 계획이다.
7월 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이 공공 공사에 한해 직접 감리를 하는 공공감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과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공공감리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내로 직접 감독 시행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하고 8월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공감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현행 감리제도가 시행사나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실 감리’ 위험이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외벽 붕괴 사고가 있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도 신축업자인 HDC아이앤콘스가 모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단에 감리 비용까지 지불해 ‘부실 감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내 건설 현장의 감리 인원이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터키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는 공사 인력 7명당 감리 1명이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공사 현장에도 공사 인력 3명당 감리 1명을 뒀다. 반면 국내 이순신대교나 롯데타워의 경우 감리 1명당 공사 인력이 각각 23명, 10명이었다.
이번 개편은 ‘서울시 건설 혁신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시는 건설 공사 매뉴얼 개정, 품질점검단 운영, 건설 현장 기능 인력 의무 배치,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공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벌점제도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민간 감리 회사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공공 감리를 맡고 있는 곳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 감리 운영 기관으로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을 모체로 1999년 통합·출범한 기관이다. 공사는 2020년 법 개정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3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 합병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