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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과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이 운용지침은 조사 대상,
평가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이 되며, 운용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됩니다.
즉, 대규모 신규 사업 중에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재해 복구 사업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공공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절차, 대상 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정부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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